본교 파주 캠퍼스 조성사업에 대한 토지소유주들의 항소심이 패소 판결됐다. 이로써 부진했던 파주 캠퍼스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8월25일(화) 본교 파주캠퍼스 예정지의 땅 소유주 36명이 파주시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승인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파주시는 2006년 10월 본교와 ‘이화여자대학교와 파주시의 교육·연구 복합단지’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본교가 들어설 땅은 월롱면 영태리 반환 미군기지 캠프 에드워드 21만9천여㎡와 주변 사유지 63만여㎡ 등 모두 85만여㎡다.

토지주 36명은 작년 5월 “시의 사업승인 처분은 토지 소유주들의 정당한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1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같은 해 12월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패소하자 이들은 즉각 항소심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문에서 “1심과 같은 취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의정부지법 행정부는 “파주시의 사업시행승인 처분은 위법”이라는 원고 주장에 대해 “시의 토지사용을 허가하는 모든 과정에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허가를 의제처리하는 공여지특별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파주시가 사업시행을 승인하면서 관련 인허가 사항의 사전협의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했다.

공여지특별법의 공식 명칭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으로, 미군에게 공여됐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경제를 진흥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또, 당시 재판부는 경기도지사가 토지주들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2007년 8월 시가 용도지정 변경에 관한 고시를 했으므로 사전협의를 거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년간 지체됐던 이대 파주캠퍼스 건립사업은 제 속도를 내게 될 전망이다.

본교는 이번 2심 재판에서도 승소하면서 곧바로 토지 매입을 위한 절차를 재개했다. 본교는 1심 판결 이후에도 토지 매수를 진행할 수 있었으나 그 동안 지역주민의 정서를 고려해 자제해 왔다.

대외협력처 최금숙 파주보상팀장은 “올해 11월 토지 매입이 완료되면 내년 3월쯤 캠퍼스 조성공사가 시작될 것”이라며 “토지 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본교 캠퍼스 예정지 캠프 에드워드 부지에서는 환경오염 정화작업이 진행 중이다.

2019년 완공 예정인 파주 캠퍼스에는 ‘글로벌캠퍼스’, ‘평화·통일캠퍼스’, ‘문화캠퍼스’를 모토로 첨단연구단지, 글로벌평화센터, 언어교육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한편 항소심에서 패소한 토지주 ㄱ씨는 “판결문을 받아 내용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아란 기자 sessky@ew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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