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위 예산 지급방식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며 시작된 자치단위연합회와 총학생회(총학) 간 갈등이 2학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희 부총학생회장은 “자치단위를 모집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2학기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단위연합회 ㄱ씨는 “총학생회의 새로운 지원금 지원방식에 동의할 수 없으며 자치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갈등을 빚은 이유는 ▲새로운 지원금 지급방식 규정에 대한 입장 차이 ▲총학생회의 자치단위 신원확인 요구 등이다.

총학은 새로운 자치활동 지원 사항을 6월 첫째주에 공지했다. 김윤희 부총학생회장은 “자치단위연합회에만 자치단위 지원 예산을 지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새로운 기준을 세워 예산 지원 대상을 모집했다”고 말했다. 총학은 또 신원확인절차를 거쳐야 예산을 지급하겠다고 공지문에서 밝혔다.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연합회와 일부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 위원들이 총학의 새로운 자치활동 예산 지급 기준은 원칙을 어긴 예산집행이며, 자치단위 활동을 탄압하는 규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예산 지급방식에 대한 해석 엇갈려

총학과 자치단체연합회는 지난 1학기 서로가 주장하는 예산지급방식이 원칙에 어긋난다며 대립했다.
임나연 총학생회장은 “총학의 모든 예산은 중운위의 심의를 거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에서 의결하지만, 그동안 기존 자치단위의 지원금 배분은 자치단위연석회의(연석회의)에서 심사했다”며 “자치단위 예산만 총학이 집행하는 예산에서 예외일 수 없기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회학과 정나위 공동대표는 “연석회의는 자치활동 지원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의”라며 “총학이 연석회의에 예산 운영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주장했다. 

2008년 2학기 전학대회에서 심의한 자치단위 예산의 대상이 기존 5개의 자치단위이기 때문에 애초에 새로운 방식으로 모집한 자치단위들은 예산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동아리연합회(동연) 홍연주 회장은 “3월23일(월) 중운위에서 1학기에 지급될 예산안을 인준할 때 스크랜튼대 대표가 자치단위 예산이 무엇인지 묻자 사범대 대표가 다섯 단위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예산이라고 설명했다”며 “당시 총학과 중운위 위원 모두 그 설명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주장에 대해 김윤희 부총학생회장은 “새로운 예산 지급 절차 역시 7월13일(월) 중운위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이미 합의가 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원 확인 절차도 논란

자치단위의 신원 확인 절차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다. 총학은 1학기 말 대자보를 통해 작년 제40대 총학생회가 5개의 자치단위에게 1년 동안 1천55만9686원의 지원금을 공식적인 신원확인 절차 없이 지급한 것은 총학 회칙 제3조1항 ‘본 회의 회원은 본교의 모든 재학생으로 한다’에 위반될 수 있다며 새로운 자치활동 지원 기준에 학생증 복사본과 본인확인서명을 첨부할 것을 요구했다.
총학은 레즈비언 인권 운동 모임인 변태소녀하늘을날다(변날)의 경우 ‘원치 않는 신분 노출’의 우려가 있어 대리인을 통해 신분확인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학의 신원 공개가 활동 위축을 가져올 수 있고 활동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은 더 거세졌다. 학생문화관에 대자보를 붙인 ㄴ씨(법학·05)와 ㄷ씨(법학·07)씨는 “자치단위는 활동상 충분히 이화인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굳이 신원을 확인하려는 총학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자치단위연합회를 비롯한 학생들이 자치에 대해 고민하고 행동하고자 만든 모임인 ‘자치권을 되찾을 이화인들’도 개별 활동가의 신원이 공개되면 자치단위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총학은 신분 확인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윤희 부총학생회장은 “예산 지급시 이화인 확인 여부는 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 신분증을 확인하는 공식 절차와 같다”고 말했다.

△“충분한 논의 부족했다”

총학과 자치단위연합회 측은 6∼7월 서로 공청회를 제안했으나 시간 조율 실패, 불참의사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임나연 총학생회장은 “한 학기 내내 자치단위연합회와 예산 지급 방식에 대해 협의했으며 중운위에서도 사업 보고 안건으로 충분히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ㄴ씨와 ㄷ씨는 ‘총학이 새로운 예산 지급 절차를 도입하기 전 중운위, 자치단위연합회, 이화인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연 홍연주 회장은 “총학은 독단적으로 회칙을 해석할 권한이 없다”며 “회칙 제23조에 따르면 회칙 해석은 중운위의 권한이다”라고 말했다.

총학은 7월13일(월) 23차 중운위에서 새로운 자치활동 예산 지급 규정을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총학은 7월17일(금) 제2차 예산자치운영위원회에서 자치단위의 예산 집행을 결정했다. 예산은 그 다음주에 집행됐다.
올해 1학기 자치활동 지원금은 361만8천474원은 새롭게 선정된 8개의 자치단위에 각각 40만2천52원씩 지급됐다. 8개 자치단위는 ‘open up 스크랜튼’, ‘이화 모자이크’, ‘이화 공동체 상영 기획단’, ‘세상을 횡단하는 대학생 언론 완전변태’, ‘이화해피웨딩프로젝트’, ‘이대한중문화교류협회’, ‘KULnt 이화’, ‘EGLIP’ 이다.

자치단체연합회인 변날, 틀린그림찾기, 생활도서관, 시네마떼끄, 이화여성위원회는 23차 중운위에서 통과된 자치활동 예산 지급 규정을 거부하고, 6월19일(금)까지 모집한 자치단위에 지원하지 않아 예산 지원을 받지 못했다.
 
강아영 기자 syungayoung@ew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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