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년 등록금 책정과 관련 3차례에 걸친 「교수학생협의회」(이하 교협)가 학교와 학생들간의 주장만을 고수하는데 머물고 있어 학생들 사이에서 「교협의 역할이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크게 일고 있다.

이는 3차까지 교협이 진행되는 동안 학교측이 줄곧 「등록금 책정의 학생 참여」라는 부분의 일방적으로 거부한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학생들의 교협에 대한 불만은 89년 11월 「제2캠퍼스 철회투쟁」때 처음 생긴 교협이 그동안 채플자율화, 식당 개선, 안경점 개설 등에 관해 진행된 과정에서 임시방편적인 개선방안만은 내놓은 것을 볼때, 근본적으로 현재 교협의 위상및 역할 자체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교협에서 드러난 몇가지 문제점은 첫째, 학원의 주체는 교수, 학생, 직원임에도 불구 학교측이 학사행정에 있어 학생참여라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측은 「학생이 학사행정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신분의 월권」이라 여겨 교협을 단순히 교수, 학생간의 「개인면담」정도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교측이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인준을 받고 학생들의 대표자격으로 교협에 참가하는 총학생회장, 총부학생회장,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때문이다.

둘째, 교협은 상설적인 논의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요구가 분출될때만 여러 집행여하에 대해 사후토론의 장이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채플자율화요구가 대두될 때도 논의구조가 정례화되어 있지 않아 1차 교협에 이어 2차교협이 이루어지기까지 1달이상이 걸린바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채플개선경의가 추진력을 갖지 못하고 분산되는 가운데, 학생들의 요구가 학교측에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결과만을 낳았다.

이러한 교협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는 통로및 논의구조가 본교에 거의 전무하다는 것에 기인한다.

대학의 3주체인 교수, 학생, 교직원간의 상설적 「논의구조」의 마련이라는 문제는 대학의 장단기적 발전을 모색하는데 그 초석이 되고있어, 현재 여러대학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타대의 경우 「대학자치 운영협의회」(이하대자협), 「대학발정위원회」(이하대발위)등의 명칭으로 이러한 논의구조가 마련되어 있다.

조선대의 경우, 재단의 비리에 반발하여 교수, 학생, 학부모, 동문, 직원들의 「총장퇴진투쟁」을 통해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88년 2월 대자협이 건설되었다.

88년 등록금 협상시 학내구성원간의 논의구조 마련을 학교측과 합의한 건국대 역시 90년 1학기에 대자협을 구성한 바 있다.

이외에 동국대의 「3자연석회의」, 중대, 세종대, 서울여대, 홍대의「대발위」등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이 제도를 통해 ▲재단의 수익산업 공개 ▲학교사업계획 예산안의 심의, 승인및 결산안의 심의권 ▲재무회계 자료의 전면공개 ▲교과과정개편에 학생참여들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각 학교에 존재하는 상설적 논의제도는 학내 3주체가 참가하여 학내사업 운영계획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가능케 해 학내발전을 모색하는 긍정적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본교의 91년 등록금투쟁에서 학생들이 목표로 제기하고 있는 「등록금 책정 연구 위원회」(이하 등책위)건설 역시 이같은 논의구조확립을 위한 그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등책위는 예·결산 공개로 교수, 학생이 함께 예산을 편성하고 일상적 요구에 기반한 양자간의요구가 반영, 실질적으로 학생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총학생회가 등책위를 전문영역으로 더욱확장, 등록금 문제뿐만 아니라 교과과정, 학생복지에 대한 소위원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앞으로 본교에서 「논의 구조의 정착화 요구」는 계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학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서는 대학의 3주체인 교수, 학생, 직원의 학사행정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가 시급히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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