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씨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2007학년도 1학기 등록금 전액을 ‘이화복지 장학금’으로 감면 받았다. 등록금 이외에 생활비가 필요했던 그는 ‘경력개발 장학금’을 신청하려 했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경력개발 장학금을 포함한 전체 장학금이 등록금의 범위를 넘어 신청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ㄱ씨는 “경력개발 장학금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장학금인데 등록금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중복 수혜가 불가능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본교 경력개발 장학금은 교내 기관에서 일정시간 동안 일한 후 돈을 받는 것으로 타대의 ‘교내 근로 장학금’과 형태가 같다.
이 장학금은 학생 통장으로 지급되지만 학비 감면으로 처리된다. 때문에 경력개발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넘어서면 수혜 받을 수 없다. 반면 연세대, 숙명여대 등 서울 소재 7개 사립대학은 등록금 범위를 넘어서도 교내 근로 장학금의 중복 수혜를 허용한다. 교내 근로 장학금을 노동에 대한 급여 지급으로 보기 때문이다.

숙명여대 김신경(가족자원경영·06)씨는 이번 학기 전액장학금과 교내 근로 장학금을 함께 수혜 받고 있다. 그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 받았지만 용돈을 벌기 위해 교내 근로 장학금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연세대 장학관계자 ㄴ씨는 “교내 근로 장학금은 아르바이트 형태로 지급하는 장학금”이라며 “일반 장학금의 기준을 근로 장학금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학생복지센터 정유진 직원은 “교내 장학금의 기본 원칙은 학비감면”이라며 “경력개발장학금은 학생들의 취업역량과 스킬을 향상시키는 실무경험과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타대학 근로장학금과 차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력개발 장학금은 이수증이 지급돼 본인의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장학금으로서의 학비감면의 원칙을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아영 기자 syungayoung@ew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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