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논란 존재하지만, 법조계 더 많은 여성 진출해야

‘여성’만 입학할 수 있는 우리 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반론이 대립하고 있다.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는 남학생과 타대 교수는 우리 학교 로스쿨의 남녀차별 문제를 지적한 반면, 우리 학교 교수와 학생들은 학칙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올해 첫 개원한 25개 로스쿨의 정원은 2천 명이다. 그 중 우리 학교 로스쿨에는 100명이 배정돼 있다.
로스쿨 개원 전, 네이버(naver.com)·디씨인사이드(dcinside.com)·이화이언(ewhaian.com)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여대에 로스쿨이 인가돼 남녀 별로 입학 정원에 차이가 생기면 이는 성차별”이라는 등 논란이 벌어졌다.

로스쿨 시험을 준비하는 남학생들은 우리 학교 로스쿨이 남녀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로스쿨 시험을 준비 중인 성균관대 ㄱ씨(법학·01년 졸)는 “여성 로스쿨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대에서 2천 명 중 100명을 여자만 받으면 남성들은 애초에 1천900개의 자리를 두고 경쟁해야 한다”며 “직업선택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남자에게 불평등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아대 ㄴ(법학·09년 졸)씨는 “로스쿨의 취지는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므로 학사취득만 하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어야 한다”며 “능력이 아닌 남자라는 이유로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남녀차별”이라고 말했다. ㄴ씨는 “남자 중에서도 이화여대의 특성화 분야를 익히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대학 교수는 우리 학교 로스쿨의 위헌 가능성도 지적했다. 경희대 이준규 교수(법학 전공)는 “법률상 합법적일지는 모르지만 헌법의 정신과 맞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며 “남학생들에게 기회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김문현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우리 나라 전체 법조인 중 여성 비율은 17% 정도”라며 “최근 변호사 시험 합격 여성 비율은 37%,  로스쿨 진학자 중 남학생은 60% 이상이라 여성 법조인이 부족하므로  우리 학교가 여성만 뽑는다 해서 양성평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동안 우리나라 법률문화가 주로 남성 위주였기 때문에 여성의 시각과 입장에서 법적인 문제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변호사 9천 403명 중 여성 변호사는 972명이다.
이재경 교수(여성학 전공)는 “여학생만 받는 것은 우리 학교 설립목표이자 학칙이므로 로스쿨에 여자만 입학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여자대학인 우리 학교가 다른 대학과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로스쿨 인가를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법고시 준비 중인 양나래(법학·06)씨는 “로스쿨을 졸업한다고 반드시 변호사나 판·검사가 되는 것도 아니므로 우리 학교에 여성만 입학하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젠더법이 특화된 우리 학교에서 남학생도 공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우리 학교만 젠더법을 다루는 것이 아니므로 남학생을 꼭 입학시킬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생 ㄱ씨는 “우리 학교 대학원에도 여자만 입학하는데, 법학전문대학원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로스쿨 인가 심사에 참여한 교육과학기술부 지식서비스입력과 이주희 사무관은 “이화여대가 여학생만 받는 건 학교 학칙”이라며 “2007년 10월에 설치인가기준을 발표하고 심사한 결과, 이화여대가 요건에 맞았기 때문에 인가했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심사기준은 교육목표(40점), 입학전형(60점),교육과정(345점), 교원(195점), 학생(125점), 교육시설(102점), 재정(55점), 관련 학위과정(30점), 대학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48점)으로 총 1000점이다. 우리 학교는 한양대와 함께 880점대 점수로 100명을 배정 받았다.

박현주 기자 quikson@ew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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