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휴식시간 없고 은행 수수료 500원 공제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해

그래픽: 구희언 기자

단시간에 돈을 벌 수 있어 대학생들이 쉽게 발을 들이는 단기 아르바이트가 위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단기 아르바이트 중 호텔·뷔페 서빙 관련 아르바이트(호텔 서빙 아르바이트)가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일(목)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몬(albamon.com)’ 구인 게시판에 게시된 호텔 서빙 아르바이트는 454개로 단기 아르바이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알바몬 자유게시판에는 호텔 서빙 아르바이트 피해에 대한 글들이 다수 검색된다. 대부분 시급에 비해 육체적 노동이 과도했다는 내용이다.

인기가 많은 만큼 문제도 많다는 호텔 서빙 아르바이트 현장을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다.

 

△복장 구입비는 개인 부담, 반말·욕설 등 아르바이트생 홀대

호텔 아르바이트 중개 사이트에 가입하자 하루 3~4통의 문자가 왔다. ‘시급 4500원 익일 지급 내일 A호텔 6시30분~15시’. 기자는 A호텔에 출근할 수 있다고 연락했다. 아르바이트생을 관리하는 팀장은 무늬 없는 검은 구두·리본이 달린 머리망·커피색 스타킹을 착용하고 오라고 당부했다. 복장이 불량하면 일을 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기자는 연회장에서 부엌까지 식기를 운반하거나 작업장에서 포크·나이프 등을 닦았다. 틈을 이용해 잠시 앉아있는 기자에게 연회장 매니저는 “일하는 동안 절대 앉지 않는 것이 규칙”이라고 말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점심시간 30분을 제외한 8시간 동안 서서 일해야 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고용인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점심시간 포함)을 피고용인에게 줘야 한다. A호텔은 오전6시30분부터 오후3시까지 일하는 동안 점심시간 30분 외에 휴식시간을 주지 않았다.

호텔 정직원과 아르바이트생 간의 보이지 않는 차별도 있었다. 8시간 일하는 동안 호텔 정직원과 아르바이트생 간 말다툼이 일어나기도 했다. 정직원이 아르바이트생을 홀대했기 때문이다. 6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해왔다는 ㄱ씨는 “아르바이트생은 자주 혼나고 무시당하지만, 사고가 생겼을 경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정직원이니까 그러려니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을 휴학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호텔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30분인 점심시간 1시간으로 간주·은행 수수료 공제해 근로기준법 위반

일을 마친 다음날 3만3천250원의 일급이 계좌로 입금됐다. 오전6시30분~오후3시까지 8.5시간을 일했으므로 3만6천원을 받아야했는데, 30분이었던 점심시간을 1시간이라고 간주해 7.5시간 임금인 3만3천750원을 받게 됐다. 타 은행 입금수수료 500원도 공제됐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승욱 교수(법학 전공)는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따라 은행 수수료를 제외하고 3만3천750원이 아닌 3만3천250원을 준 것은 명백히 위법”이라고 말했다.

개인적으로는 적은 돈이지만 중개 사업소는 500원 씩 수많은 아르바이트생들로부터 이익을 취한 셈이다.

노동부본부 이상곤 감독관은 “임금체불 등 근무에서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신고하면 권리 구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노동관청에 신고하면 된다.

관청의 근로감독관은 신고된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한 후 지급 명령을 내린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이승욱 교수(법학 전공)는 “일용직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보호법이 없기 때문에 권리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현지 기자 yoyyos@ewhain.net

이채현 기자 cat0125@ew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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