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도위원회 ‘학생총회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중운위 ‘총학 집행부 제외해야’

하반기 전학대회에서 개정된 회칙 조항 중 회계감사 조항에 대해 중앙지도위원회(지도위원회)가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회칙이 개정되기 전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위원들은 강정주 총학생회장이 발의한 원안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회계감사 조항은 학생회비를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 신설됐다. 학생들이 등록금과 함께 납부하는 학생회비는 1인당 7천원이다.(교지대 제외) 올해 1학기 걷힌 총학생회비는 약 7천6백만원이다.

지도위원회는 9월26일(금) 총학생회에 전달한 공문에서 회계감사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회계감사는 상반기 전학대회에서 다수 득표순으로 3인을 선출 한다’는 조항에 대해 ‘감사는 집행부 견제 기능을 가지므로 전학대회가 아닌 학생총회에서 선출되어야 하며 이것은 일반 사회단체의 관례’라고 했다. 또한 ‘회계감사는 상반기 전학대회에서 다수 득표순으로 3인을 선출 한다’는 조항은 ‘단순 다수득표만으로는 회계감사의 민주적 대표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강정주 회장은 “전학대회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하므로 감사후보가 문제가 있다면 당선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유환 학생처장은 “의결 정족수 없이 단순 다수득표순으로 선출한다면 극단적인 경우 채10표가 되지 않아도 당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 전학대회 이틀 전 33차 중운위 회의에서는 일부 중운위 위원들이 회계감사 조항에 문제가 있다며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회칙개정안에서 추가된 회계감사 조항 중 제51조(자격)에 따르면 총학생회장단 과·총학생회 사무국은 회계감사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 사무국은 학생회비를 운영하는 총학생회 내부 부서다. 현재 총학생회에는 사무국외에도 5개의 부서가 있다.

사회대 박경화 회장은 중운위 회의에서 “총학생회장과 직선간부 뿐 아니라 집행부도 감사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명시해야 한다”며 “집행부는 총학생회 내부 사람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정주 회장은 “총학생회 집행부는 이화인들이 선출한 대표자가 아니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집행부를 명확하게 규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연대 김하영 공동대표가 “학생회비를 관리하는 사무국 뿐 아니라 다른 집행부도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며 “집행부를 명확하게 규제 할 수 없다면 총학생회 내부에서 일하는 이화인들을 규제하면 된다”고 반박하자 강정주 회장은 “집행부를 내부인이라고 말하며 다른 이화인들과 분리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인문대 김해인 공동대표는 “회계감사는 해당 기관 내부에서 안에서 할 수는 없다. 총학생회 내부에서 감사하면 그것을 감사라고 할 수 있는가?” 라며 “전문적인 회계감사단으로 꾸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대 고보람 회장은 “현재 총학생회 내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감사에 관여한다면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정주 회장은 “이화인이라면 누구나 감사의 자격이 있다”며 “총학생회 집행부라서 후보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다”라고 말했다. 조예대 임슬기 회장과 간호대 김슬기 공동대표는 집행부가 회계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 찬성했다. 논의 끝에 회장이 발의한 원안에서 총학생회장단과 사무국은 회계감사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한종수 교수(경영학 전공)은 “회계감사는 기본적으로 회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감사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신 기자 harry0127@ewhain.net

 

저작권자 © 이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