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처는 중앙지도위원회 회의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에서 개정된 총학생회 회칙(회칙)을 승인할 수 없다는 공문을 26일(금) 오후6시 총학생회에 전달했다. 학생처 공문에 따르면 중앙지도위원회는 문제가 제기된 회칙 개정안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중앙지도위원회가 인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재의결할 것을 총학생회에 권고했다.

학생회칙 개정안을 검토한 중앙지도위원회 회의는 26일(금) 오후12시부터 2시간 동안 개최됐다. 회의에는 학생처장ㆍ교무처장ㆍ교목실장ㆍ학생처 부처장ㆍ5개 단과대 학장이 참석했다.

중앙지도위원회가 지적한 회칙 개정안의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다. ▲학교에서 인정하지 않은 2006년 회칙 개정안을 기반으로 회칙을 수정한 점 ▲한번 부결된 안건을 재상정하여 통과시킴으로써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위반한 점 ▲회칙 개정에 대한 사전 공고를 하지 않아 일반 학생들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자들이 회칙을 개정해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한 점 ▲회칙 개정안이 9개의 문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점이다.

학칙에 따르면 학생단체의 지도와 권고 권한은 중앙지도위원회에 있다. 학칙 제53조 제2항은 총학생회ㆍ단과대학학생회ㆍ학과 또는 전공학생회 및 동아리연합회의 회칙 제정 및 개폐는 중앙지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김유환 학생처장은 “총학생회가 회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강정주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은 채 중앙지도위원회 회의를 연 것은 학생을 논의의 주체에서 배제한 것”이라며 “회칙을 시행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 학교가 아니라 학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총학생회는 중앙지도위원회의 권고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후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영신 기자 harry0127@ew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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