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회칙 개정안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가 열리기 이틀 전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 회의에서 논의돼 일부 과대표가 회칙 개정 내용을 미리 알지 못한 채 전학대회에 참석했다.

총학생회가 홈페이지에 전학대회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공지한 것은 전학대회가 열린 10일(수)이었다.

총학생회 회칙 제64조 2항에 따르면 회칙 개정안은 발의(의안을 내놓음)된 날로부터 1주일 후에 전학대회에서 의결한다.

회칙 개정안을 발의한 강정주 총학생회장은 “1일(월) 중운위 회의에서 회칙 개정안을 발의하고 10일(수) 전학대회에서 회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중운위 회의 안건지와 서기록을 확인한 결과 총학생회장은 1일(월)에 열린 중운위 회의에서 회칙 개정을 공고하고 학생대표들과 논의를 통해 전학대회 날짜와 시간을 정했다.

강정주 총학생회장은 “중운위원들과 회칙 개정안에 대해 세부적 논의를 한 것은 전학대회가 열리기 이틀 전 8일(월)에 있었던 중운위회의였다”고 말했다.

회칙 개정을 논의한 중운위는 각 단대 대표자 1인과 동아리연합회장·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구성하는 학생대표기구이다. 각 과대표와 동아리연합회 분과장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공대 고보람 회장은 “중운위 회의에서 회칙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틀 후 전학대회에서 의결하다 보니 과대표들에게 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전달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공대와 마찬가지로 사회대ㆍ음대ㆍ사범대ㆍ생활대ㆍ자연대ㆍ조예대 과대표들도 회칙 개정 내용을 미리 숙지하지 못했다.

자연대 김하영 회장은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었다면 단대 학생들에게 미리 공지하고 의견을 수렴했을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강정주 총학생회장은 “학생대표들이 전학대회 이틀전 회칙 개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회칙 개정안을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했다면 학생대표들이 중운위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텐데, 문제를 제기한 학생대표는 없었다”고 말했다.

음대 김민경 회장은 “중운위 회의 전 회칙 개정안 내용이 미리 공지되진 않았다”며 “회칙 개정안의 내용이 쉬운 말로 쓰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학대회 자리에서 개정된 회칙안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간호대 김슬기 공동대표는 “과대표들이 회칙 개정안에 관심이 있었더라면 내용이 공고되지 않았더라도 개정안을 미리 찾아봤어야 했다”고 말했다.

스크랜튼 대학 정승연 회장은 “중운위 회의에서도 조항별로 세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며 “회의자리에서는 전체적인 의견을 듣고 조율했다”고 말했다.

사범대 김은비 공동대표는 “과대표들이 회칙 개정안을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였지만 전학대회 자리에서 회칙 개정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문대는 전학대회가 열리기 하루 전 총학생회의 ‘찾아가는 단운위’가 열렸다.

인문대 김해인 공동대표는 “총학생회가 과대표들에게 전학대회 안건들을 직접 설명했기 때문에 인문대 과대표들은 회칙 개정안을 충분히 숙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회칙 개정안을 먼저 학생들에게 공고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그 부분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강정주 총학생회장은 “개정안은 중운위 회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했으며 과대표들이 이를 미리 숙지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중운위 내부 소통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영신 기자 harry0127@ew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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