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도위원회 개정 회칙 심의할 계획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에서 개정한 총학생회 회칙 내용 일부가 학칙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어 학교 중앙지도위원회가 학생 회칙 개정내용을 심의할 것을 논의 중이다.

총학생회는 총학생회 회칙에 따라 운영된다. 이번 회칙개정안 발의자는 강정주 총학생회장이다. 10일(수) 전학대회에서는 총학생회 회칙 가운데 전학대회를 학생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최고 의결기구로 바꾸는 것 등을 포함한 13개 조항을 개정했다. 또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한 조항 등 3개 조항을 회칙에 추가했다.

개정된 회칙 가운데 중요한 조항은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가 회칙 해석과 징계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과 단과대학 학생회장에 입후보하려면 해당 대학 학생 5%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했던 조항을 삭제한 조항이다. 또한 총부학생회장의 임기도 매년 3월초∼다음해 2월말에서 매 년 1월1일∼12월31일로 수정됐다. (주요 회칙 개정 내용은 오른쪽 표에 정리)

총학생회 회칙은 지난 2006년 1월 임시전학대회에서도 일부 개정된 적이 있다. 그러나 변경된 총학생회 회칙은 현재까지 중앙지도위원회의 인준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된 규칙집에는 1988년 개정된 총학생회 회칙이 그대로 수록돼있다.

김유환 학생처장은 26일(금) 오후 중앙지도위원회를 개최해 학생회칙 개정문제를 공식적으로 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 학교 중앙지도위원회는 교무처장ㆍ학생처장ㆍ교목실장ㆍ학생처부처장 및 단과대 학장 5인 이내로 구성돼있다.          이영신 기자 harry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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