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쉽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피해도 늘고 있다.

서울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한국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된 해외 인턴십 피해 사례가 2004년 293건에서 2005년 345건, 2006년에는 493건으로 증가했다. 2007년도에는 1월부터5월까지 264건이 접수되었다.

피해 사례의 주된 원인은 대행업체의 계약 불이행이나 일정 변경이다. 작년 겨울 졸업생 ㄱ씨는 미국 뉴욕의 한 미술품 감정회사의 정직원으로 채용됐다고 생각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그는 정직원이 아닌 인턴으로 채용됐다는 것을 알았다. 당시 같은 회사에서 인턴을 했던 정승은(영문·05)씨는 “업무능력 부족으로 정직원이 아닌 인턴으로 고용된 것은 아니었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ㄱ씨는 인턴 후 결국 한국으로 돌아왔다.

올해 초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에 따르면 미국 호텔 인턴쉽에 지원했던 ㄴ씨는 미국 도착 후 일주일이 되기까지도 아무런 일을 배정받지 못했었다. 숙소 역시 외국인·한국인 각각 2명씩이라 들었으나 현지에서는 한국인 5명과 함께 써야 했다. 인턴을 채우지 못하고 최대한 빨리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작년 여름 미국 한인 방송국에 1년 인턴 기자로 계약한 ㄷ씨는 미국 비자 규정이 변경돼 출국이 무기한으로 늦어졌다. 무조건 기다릴 것을 요청받은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업체는 ㄷ씨의 서류가 미국 재단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환불 요구를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인턴쉽 안내 업체의 알선료 또한 지나치게 비싸다. 알선 업체는 해외 인턴 지원자를 대신해 일할 업체와 고용 계약 체결·비자신청·발급 혹은 현지 숙소 마련을 대신한다. 인턴쉽 안내 업체인 ‘지에이 코리아’에 따르면 해외 공공기관의 인턴쉽 비용은 1차 수속 300만원·2차 수속 550만원을 합해 850만원 정도다. ‘USA 호텔 인턴쉽’은 미국 호텔 인턴 알선으로 380만원을 요구한다. 해외 인턴쉽 소개 업체인 ‘세방 인턴’에 의하면 미국 호텔 인턴은 국내 수속비 50만원과 해외 프로그램비 330만원이 든다. 항공료·숙소·생활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월드인턴’은 인턴 업체 소개료로 인턴 희망자에 380의 만원~870만원 까지다.

한편 수원대학교 호텔 관광학과 학생 4명은 작년 11월 미국 호텔 인턴쉽 비자 발급을 위해 대행업체에 소개료를 지급했다. 해당 업체의 직원은 회사에 아무런 보고 없이 차액을 착복하였고 학생들은 비자 발급을 위한 서류를 미국 호텔로부터 받지 못했다. 싱가폴 ‘AES’ 대체에너지 회사에서 인턴을 했던 서울대 최대혁(경영·02)씨는 “많은 알선료를 내며 대행업체를 통해 인턴쉽을 의뢰하기보다 학교의 취업관련 센터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등록 업체인 ‘엘리트 에듀 코리아’ 김지연 대표이사는 “인턴쉽을 떠나는 목적을 명확히 하라”며 “영어와 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유심 기자 yooshim@ewhain.net                                       

       황윤정 기자 gugu0518@ew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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