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대학(법대) 학생회가 6일(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를 취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대 법대 학생회가 2일(금) 처음으로 로스쿨 예비인가 취소소송을 낸 후 현재 우리 학교·연세대·고려대가 함께 소송을 한 상태다. 이번 소송은 법대 학생회로 조직된 서울지역법과대학연석회의(서법연)에서 논의됐다.


우리 학교 법대 학생회는 법대 학부생과 로스쿨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로스쿨의 제도적 문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법대 학생회는 로스쿨의 문제로 학부가 폐지되고 등록금이 인상되는 점·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인가가 된 점 등을 꼽았다.


현재 법대 로비에서는 예비인가 취소소송에 대한 찬반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법대 이진주 학생회장은 “6일(화)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우선 소송은 해 놓은 상태”라며 “총투표를 통해 앞으로의 진행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투표에 참여한 학생들 중 취소소송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으면 소송을 철회하게 되는 것이다. 그는 “작년부터 학부생의 불만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지만 학교의 답변이 돌아오지 않아 로스쿨 인가 취소소송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대 김문현 학장은 “로스쿨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학교의 인가 취소로 해결할 수는 없다”며 “준비 과정에서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김 학장은 “로스쿨 인가를 위해 중도 5층 열람실의 사용을 하지 못하는 타 대학 학부생들에게 이해를 구한다”며 “법대만이 아닌 학교 전체의 발전을 위한 개정임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임진아(법학·08)씨는 “인가 취소보다는 최대한 학부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상아 기자 sangaLee@ew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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