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소’를 주제로 한 ‘제8회 민사 모의재판’이 법과대학 민법학회 주최로 14일(수) 신법학관 231호에서 열렸다. 이번 모의재판은 대리점 계약을 맺고 물품을 납품하는 공급업자(피고)와 그로부터 물품을 받던 개인회사(원고)의 분쟁을 다뤘다. 원고는 회사가 주식회사로 법인화된 후, 등기된 주 채무자가 사실과 다르기에 거래 담보로 저당 잡힌 토지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의 주요논점은 ‘채무자 변경사항·등기이행 합의 여부’였다. 김가희(법학·06)씨 외 3명으로 구성된 원고 측 변호인단은 원고의 토지가 담보로 잡혔다는 것을 명시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것을 청구했다. 회사가 법인화될 당시, 원고와 토지를 공동 소유한 나머지 두 명에게 회사(피고)는 아무 요청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들었다.


피고 측 변호인단 강진희(법학·06)씨 외 3명은 “회사가 법인화된 후, 이전부터 저당 잡혔던 토지를 계속 담보로 써 달라고 요구했으므로 이는 양자 간 명시적 합의”라고 반박했다. 또 공동 소유자가 농협에 저당 잡힌 점을 고려하여 제 3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매매한 점·공동 소유자들이 법인화 예정을 알았던 점은 묵시적 합의라고 주장했다. 피고는 원고가 교부한 어음이 부도처리 됐으므로 이에 대한 채권금 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사건의 재판부는 부분적으로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김경선(법학·01년 졸) 재판장은 “원고는 피고에게 1억 8천여만 원을 변상한 후 피고는 원고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며, 소송 비용은 반씩 부담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건의 정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정·다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던 점·기존 노동협동조합에 지분의 가격을 정한 점 등을 미뤄 이들이 묵시적으로 등기이행에 합의했다고 보았다. 전효숙 민법학회 지도교수(법학과)는 “모의재판을 통해 학생들은 실제 소송절차를 경험적으로 이해했을 것”이라고 총평하며 “최근 반론이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최종변론에서는 소송에서 핵심적으로 주장하고픈 것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길자연 기자 winter_0109@ew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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