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핸드폰 공짜라더니…

#1. 작년 5월 초 ㄱ씨는 ‘통화료가 월 4만 원 이상 나오면 핸드폰을 공짜로 준다’는 학교 앞 A 판매점을   찾았다. 처음 판매점 측은 ㄱ씨에게 “기기 값은 24개월 할부로 매달 1만 원 정도 청구되나 4만 원 이상 쓰면 매달 1만 원이 차감돼 기기를 공짜로 갖게 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ㄱ씨는 판매점에서 지정한 요금제를 2년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번호이동 제도를 사용해 핸드폰을 샀다. 구입당일 ㄱ씨는 친언니의 도움으로 ‘매달 차감되는 1만 원이 기기 값이 아닌 요금제에서 할인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다시 판매점을 찾은 ㄱ씨는 “사기 아니냐”고 따졌지만 이에 판매점 측은 ‘사기가 아니라 상술’이라고 답했다.

#2. ㄴ씨는 올해 1월 학교 앞 B 핸드폰 판매점에서 ㄱ씨와 같은 조건으로 38만 원짜리 핸드폰을 14만 원에 사는 것으로 계약했다. 그러나 3개월 후 청구서를 받아든 ㄴ씨는 핸드폰 기기 값의 할부 금액이 고스란히 빠져나간 것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에 ㄴ씨는 판매점에 항의했지만 판매점 측은 ‘서류상에 문제가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며 되려 뻔뻔하게 나왔다. 

△ 학교 앞 핸드폰 판매점에서 이화인 피해 이어져

학교 앞 핸드폰 판매점에서 교묘한 ‘상술’로 인해 손해를 본 학생이 속출하고 있다. 1월19일(토) 포털사이트(portal.ewha.ac.kr) 자유게시판에 사기피해를 입은 학생이 ‘학교 앞 핸드폰 사기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본문은 ‘판매점 측에서 제시한 금액과 다르게 청구된 것을 확인하고 사기 손해를 입은 것을 알았지만 보상받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댓글에서 3명의 학생이 자신도 비슷한 방법으로 사기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일부 판매점은 모 통신사의 할인요금제를 이용해 ‘기계 값만큼 다시 할인이 되니 기계가 공짜다’라는 식으로 설명해 핸드폰 구매를 유도한다. 판매점이 소비자들을 속이는 데 주로 사용하는 요금제는 사용한 요금(기본료+국내음성통화료)에 따라 구간별로 할인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실상은 판매점에서 요금제 제도상 할인 받는 금액을 단말기 값을 깎아주는 것으로 속여 이익을 남기는 것이다. C 통신사 상담직원은 “단말기 값을 24개월 할부로 청구하고, 할인 요금제를 2년간 변경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계약하는 수법으로 영업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기 손해를 입은 ㄴ씨는 “소비자를 속이며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억울한 심정을 털어놨다. 실제로 ㄴ씨가 사기손해를 입은 판매점에는  ‘이대 앞에서 제일 싸고 정직한 집’ 등 플래카드를 붙어있다.

△ 구술 계약은 구제 힘들어, 계약 조건 따져봐야

이동통신사가 직영 대리점이 아닌 여러 통신사의 휴대폰을 파는 판매점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 KTF 홍보부 장승훈 대리는 “본사 직영 대리점은 요금제와 관련해 고객과의 오해가 생기지 않게 제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보조금으로 30만원 이상 할인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뒤늦게 자신이 사기손해를 입은 것을 알게 되더라도 구제받을 방법은 거의 없다. ㄷ씨는 댓글을 통해 “월 4만 원 이상 써야 할인을 해준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지만 판매점 측에서 싸인 한 서류를 근거로 발뺌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같은 상황에서 ㄴ씨도 “정보통신부(정통부)·국민고충처리위원회·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서류상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기각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통부에만 3번의 민원을 제기했던 ㄴ씨는 2번의 기각 끝에, 단말기 값을 환불 받았다. ‘서류에 ㄴ씨의 도장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C 통신사 상담직원은 “소비자센터로 직접 연락해 고객보호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팀 이승진 상담원은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구두계약이라 사기피해를 증명하기 힘들어 처벌하기 어렵다”며 “휴대폰 구매 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조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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