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불합리한 고용관행에 피해받는 취업준비생

“같이 면접 봤던 동료에게 면접 도중 키가 작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윤선민(정통·06년 졸)씨는 재작년 한 대기업 면접을 떠올렸다. 그는 “부서 배치할 때 여자직원에게만 웃어보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며 “농담 삼아 한 것 같았지만, 기분이 나빴다”고 말했다. 면접관이 키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등 외모가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입사지원·면접 등 취업시 직무와 관련없는 개인 신상정보ㆍ외모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질문들은 취업 시 차별이나 인권 침해를 가져올 수 있어 문제다. 2005년 5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0대 대기업 74.6%가 입사지원서에 구직자의 가족관계와 가족의 개인정보를 적게 했다.
신지현(사복·02)씨는 지난 4월 30일(수) 한 대기업 인턴에 지원하려고 입사지원서를 작성하던 중 깜짝 놀랐다. 입사지원서는 신장ㆍ체중 같은 신체적 조건뿐 아니라 부모님의 직업·직위까지 적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신체조건은 채용 후 신체검사를 하면 알 수 있는데 왜 요구하는지 모르겠다”며 “신체 특이사항을 적는 란이 있었는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성연주(국문·08년 졸)씨는 “입사지원서에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 신상정보를 적으라고 해서 불쾌했다”며 “빈칸이 없어야 지원할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기재했다”고 말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직장·가정생활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 직무와 관련 없는 정보를 요구해선 안 된다.
 사회학과 이주희 교수는 “특별한 직무를 제외하고 키와 몸무게가 직무수행의 주요 조건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외모 관련 조건이 남성보다는 여성지원자에게 더 중요시되기 때문에 고용상의 성차별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개선하고자 노동부에서는 작년 11월 15일(목) 기업에 표준 입사지원서와 면접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직무수행에 필요로 하지 않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자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금지하고 있다. 면접은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개인적 사정은 업무수행과 연관된 것만 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권고 사항이라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개선하고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노동부 권고안을 따르지 않고 있다. 표준 입사지원서를 따르지 않는 한 대기업 인사담당자는 “개인 정보는 참고사항일 뿐 합격 당락에 미치진 않기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이번 입사지원서는 기존 양식을 따랐다”며 “앞으로 노동부 권고사항에 따라 입사지원서를 단계적으로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희 교수는 “입사지원서에 직무자격과 관련 없는 정보를 기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객관적 조건과 경력을 위주로 기재하는 관행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분량 부족하면 추가>
여성가족부(여가부)는 1월8일(화) ‘외모중심적 인재 채용 개선을 위한 연구’ 보고서 결과를 발표했다. 여가부는 면접과정에서의 “다리가 못 생겨서 치마를 입지 않았느냐” “몸집이 커서 일은 잘 하겠네”라는 외모 비하 발언과 “딱 비서 하기 좋은 얼굴이네”라는 등의 외모 차별적 발언을 한 사례가 문제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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