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의 근원적 목표를 위한 발전안」(이하「발전안」)의 연구결과가 지난달 19일(화) 교수회의를 통해 보고되어 그 구체적 실현 방안에 대한 학내 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이 「발전안」은 윤후정 총장이 취임사를 통해 대체적인 기조를 발표, 90년 2학기 연구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대학원 우수학생 장학금제와 석사제의 실현 ▲「교수연구년제와 명예교수제」의 도입 검토 ▲「조교제」의 개선 ▲「직원들의 호봉·직급·휴가문제」등의 개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교측은 이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지난학기 기획처내 20여명으로 기획위원회를 구성, 3분과로 나누어 각각 연구를 진행시켜 왔다.

제 1분과는 황응연 교수(교육심리학과)의 주도하에 「교수연구년제와 명예교수제」의 연구를 목적으로 구성, 이미 그 결과가 발표되었다.

발표에 의하면 「교수연구년제」는 교수들의 연구시간 확보를, 「명예교수제」는 퇴임교수에게 해당 학문발전공헌에의 계속적인 계기 공급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수연구년제」는 「교수연구년제 심의위원회」에서 7년이상 근무한 교수중 교육·연구업적을 총괄적으로 평가하여 수혜자를 선발, 연구기간 이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명예교수는 본교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퇴임교수중 소속학장이 추천, 「명예교수 심의위원회」심의결과에 의해 추대된다.

제2분과는 「조교제」개선안 연구를 위해 구성, 이승환교수(영문학과)의 책임하에 4월 30일(화)까지 개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이 연구는 전체 조교 3백 34명 중 1백 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조교들의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단계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설문조사를 통해 조교들의 이해와 요구에 기초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학교측의 의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실제적 연구에 조교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이번 개선안에 얼마만큼의 요구들이 반영될지는 미지수이다.

이밖에 제3분과는 최병욱교수(법학과)의 책임하에 「직원들의 호봉·직급·휴가문제」등을 연구해 왔다.

그러나 학교측이 현재 직원들 내에서 분출되고 있는 요구에 대한 수렴과정없이, 이번 학기중 단지 「검토」만을 계획하고 있어 직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본교직원인 김모씨 역시『직원처우개선에 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이 개선안 제출기한도 설정하고 있지 않아, 과연 개선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스럽다』라고 말한다.

본교 학사행정 운영에 있어 기조를 결정하는 「발전안」은 학원의 주체가 교수·학생·직원임을 직시할 때 학교측의 일방적 판단에 의해서가 아닌, 학내 전체 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된 틀 속에서 논의·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내구성원의 공유와 논의 과정을 거칠때만이 실행에 있어 전체성원의 노력을 담보받을 수 있을 뿐더러, 연구과정에서 그 계획이 「과연 본교 실정에 타당한 것인가」의 여부도 검증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학원의 세주체가 모두 참가, 학내 제반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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