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은 결코 성적순이 아니잖아」라는 유서를 남기고 꽃다운 목숨을 끊어버린 학생, 군대를 연상시키는 수직적인 학교의 관료체제, 국가권력의 선전대로 정권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교과서.

 

 눈앞에 펼쳐진 우리의 교육의 한 주체자인 교사들은 병든 교육현실을 직시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활동을 전개해왔다. 더욱이 최근에는 「교직원노동조합」(이하 교원노조)결성을 통해 교육현실의 모순을 타개하고 올바른 교육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서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교원노조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교원노조란 무엇인가


  교원노조는 일반적으로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육직원들이 만드는 노동조합을 의미한다.


  아직까지 대부분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교사는 성직이다」,「공직자(교사도 포함)가 어떻게 감히 노동조합을…」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교원노조운동은 이런 잘못된 허도 역시 학생이라는 인간을 상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행해지는 고도의 가치창조 행위로서 하나의 「노동」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면서 출발한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조결성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부영교사(송곡여고)는 『교사들의 교원노조결성은 교사들이 교육에 종사하는 노동자임을 선언하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는 것입니다.』라고 밝힌다.


  둘째, 교원노조는 전국적인 단일노조로서 민주교육을 갈망하는 교사들의 대중투쟁조직인 것이다. 즉, 교사운동의 통일과 신속한 사업을 전개하기위한 교육민주화운동의 결집체이다.


  셋째, 교원처우개선, 근무조건개선, 교원의 전문성 신장, 권력간섭으로부터의 교육보호, 교육내용의 자주성 확보, 사학교원의 신분보장등 교육 민주화를 위해 실천하는 단체이다. 즉 교원노조는 교사들에 의해, 교사를 위해 활동하는 교사들의 자주적인 조직이다.


  한편, 교원노조는 초․중등, 공․사립교원으로 구성되며 전국적 단일노조이므로 지방에는 필요에 따라 지부가 설치되며, 각 학교에는 분회가 구성된다.


교원조노결성 배경 및 필요성


  교육문제를 교사들이 집단적으로 해결하려는 교사들의 노력은 해방이후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왔다. 60년대 4월혁명 이후에 국민들의 민주에 대한 염원속에서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가 결성되어 교육의 정치종속을 배격하고 학원의 자율과 교사의 신분보장을 위해 궐기하였다. 그러나 60년대초 교원노조운동은 5.16을 통해 짓밟히고 침묵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80년대에 들어 활발해지기 시작한 교원운동은 85년 「민중교육」지 사건을 통해 제도교육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였다. 또한 86년에는 「교육민주화선언」을 통해 현직 교사들이 집단적으로 교육의 모순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기반위에서 87년 6월항쟁을 통해 교사운동이 그 저변을 확대하고 조직운동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여 「전국교사협의회(이하 전교협)를 결성하게 되었다. 전교협은 3만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전국적 조직으로 2년전부터 「교육악법개정운동」을 전개하면서 교육관계법의 문제점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교육악법개정운동」 과정 속에서 전교협의 한계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헌법에 명시된 「결사의 자유」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임의기구인 전교협은 국가와 사학재단과의 협상에서 단순히 하나의 「압력단체」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전교협의 한계 속에서 교사들은 현재의 전교협보다 강력한 교원단체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교육관리들이 자기 마음대로 교섭을 거부할 수 없는 단체, 또한 합의된 내용은 법적 강제력을 갖게 되며, 합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는 조직체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협행법상으로 그러한 힘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조직체는 노동조합 밖에 없기에 교사들은 「교직원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된 것이다.

  

  즉 교원노조는 법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나 사학재단을 상대로 당당히 단체교섭을 할 수 있고, 교섭에 합의된 내용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교육관계법과 부딪힌 「교원노조」결성


  이제까지 교사운동은 교사를 지배이데올로기의 일방적 주입도구로, 사적인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묶어놓은 반민주적 교육악법에 대한 폭로와, 그 대안으로 「민주교육법 쟁취투쟁」을 전개해 왔다. 교육관계법은 이 투쟁을 통해 민주교육법이 여․야단일안으로 마련되기도 하였으나, 국회에 상정되지도 못하였다. 또한 교원들의 노동 3권 보장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인하여 현재 교원노조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 교육관계법은 위헌적 요소와 비민주적인 요소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먼저, 위헌적인 요소를 살펴보면, 헌법 제 31조 제 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국가권력에 의해 교육에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교원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주체에게 교육을 담담하도록 하자는데 진정한 뜻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교육관계법은 헌법 제 31조 제 4항의 정신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교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등 일체의 자주적, 자율적인 교원의 권리를 「교육공무원법」에서는 봉쇄하고 있다. 또한 교육법에서는 각 지방 자치단체 및 중앙에 문교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하나의  교육회만을 두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자주적 단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헌법에 위헌되는 규정은 헌법규정에 합치되도록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관계법의 비민주적 요소 척결투쟁은 반민주악법철폐운동과 연관하여 교장선출 임기제 및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학생의 학습보장, 국정교과서 폐지운동 등을 벌여왔다.


정부의 교원노조 탄압


  문교부는 지난 5월 2일 담화를 통해 교원노조결성에 대해 탄압을 가해 왔다.


  「학생의식화 방지대책」을 통해 교사의식화활동 기록카드를 작성하고, 전교협과 민주교사들을 좌경․용공이라 조작하며 각 가정으로 통신문을 발송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22일에는 교원노조 추진과 관련하여 시도교육위원회에 54명의 교사를 징계토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술책에 맞서 전교협에서는 「교육민주화운동탄압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범국민적 차원에서 교원노조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있다.


  문교부가 특히 교원노조결성에 있어 문제를 삼고 있는 교사들의 단체행동권 행사문제에 대하여 심충보교사(계성여고)는 교원들의 교원노조결성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올바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동이라며 『교사들의 단체행동권이 설사 행사된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즉, 중요한 점은 단체행동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는 방법이지, 교원의 단체행동권을 원칙적으로 허용할 것이나 금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닌 것이다.


  한편, 정부의 교원노조 탄압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교수협의회」에서는 교수들이 교원노조에 개별가입 의사를 밝히고 있다. 또한 「민주화교수협의회」,「국립대학교수협의호의장단」,「사립대학교수협의회 연합회」등 3개 단체는 교원노조결성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탄압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교원노조건선에 나서며


  현재 평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교원노조 설립에 대하 ㄴ국민들과 교사들의 지지도는 89년 3월 국회 문공위의 교육관계법 개정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도 나타나 있다. 교사들의 80%이상이 원칙적으로는 교원노조설립에 찬성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경우도 노조설립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53.97%)이 부정적인 의견(36.4%)보다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교원노조에 대한 지지속에서 교원노조는 정부의 행사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28일 한양대 노천극장에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발족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제 교원노조는 참교육,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위해 일어섰다.


  정부의 강력한 탄압을 뚫고 설 교원노조는 앞으로 모순된 교육현실을 개혁하기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사의 인간적 소외를 극복하여 교사의 권리옹호, 자율성 확보등을 통한 교사의 인간화를 이루어야 하며 교육민주화를 위해 교육정책참여, 교육제도의 내용과 방법등의 민주적 개혁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교육의 질향상과 새로운 교육이론을 익히고 자주적 연구활동을 통해 새로운 교육학을 학습하여 공동체적 사회실현을 지향한 교육을 실천해야 할것이다.

저작권자 © 이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