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범위, 인사권 관련부분 이견 못좁혀

 

 직원노동조합은 4일(목)학교측과 10차협상을 가졌다. 10차에 걸친 협상에서 주요 논의 사항은 단체협약안에 관한 것이었다.


  그동안의 협상에서 노조와 학교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조항은 조합원의 범위, 인사권에 관련된 부분이다.


  조합원의 범위에 있어 학교측은 인사과직원, 총무과용원및 차량관리 담당과등 7개부문의 직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협약한 제3장 인사에 있어 노조측은 「조합의 임원 및 전임자에 대한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는 반면, 학교측은 「인사가 부당할때는 노사협의를 통해 이를 시정할 수 있다.」는 사후적 처방으로 맞서고 있다.


  학교측은 협약안의 제23조, 24조등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23조의 내용은 「조합의 대표는 대학직원징계위원회 위원이된다」는 것이며, 24조는 징계절차에 관한 것으로 징계위원회가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증인을 신청할 때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학교측은 노동쟁의가 제기될 수 없는 상황으로 신입생 선발 및 졸업사정· 준비기간, 수강신청 및 몇몇 기간을 제한할 것과 쟁의기간 중에도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상황을 협약에 첨가할것을 노조측에 요구하고 있다.


  인사권· 경영권은 학교측의 권한이라며 직원노조의 단체행동을 규제하려는 학교측에 대해 직원노조위원장 송기용씨(회계과 직원)는 『단체행동의 원인을 없애면 단체행동도 없을것』이라 밝히고 『형식적으로 노조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노조의 권리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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