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45년 만에 처음으로 임수경대표가 남과 북의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지난 15일,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대협의 대표로 참가한지 46일만에 판문점을 통한 귀환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임대표의 판문점을 통한 귀환은 전민족적 조국통일의 열망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간 노정권과 미일당이 창구단일화의 논리를 내세워 전국민적 통일염원을 부단히 방해해온 것에 비해 임대표의 방북과 귀환은 민족대단결과 한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자주적 교류의 실현, 바로 그것이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해낸데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실제 임대표 귀환 이후 정국은 안기부를 비롯한 정권측의 주도로 진행되면서 폭력적 탄압과 불법적 수사들이 자행되고 있다.

이미 안기부는 반공․반북이데올로기 공세를 통해 임대표의 귀환을 여론 재판으로 내몰고 있다. 「북한의 지령」운운하며 납득 할 수 없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여 전국민을 기만, 우롱하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 15․16일 서울대부속병원 원천봉쇄와 친지․변호인 접견을 계속해서 금지하는 등 수사과정상 완벽한 밀실 수사를 진행시키면서 조작수사라는 불신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 헌법상「누구든지 체포․구금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이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변호인 접견권이 명시되어 있음을 볼 때 안기부의 밀실수사는 명확하게 위법이다. 또한 임대표와 문규현 신부에 적용된 국가보안법상의 내용은 사실상 국가보안법의 법적근거가 극히 탈헌법적인 상황에서 적법성을 잃고 있다. 그간 국가보안법이 민족민주세력에 대한 탄압과 공안정국의 유포로만 기능했음을 볼 때 더더욱 그러하다.

이미 임대표의 귀환을 이유로 전민련, 민미협등의 재야인사와 정의구현사제단신부등 18명이 조사를 받고 있으며 전대협에 대한 대대적 검거․구속 또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 현정권이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6공화국의 통일정책과 국가보안법의 올가미로 임대표를 사법처리 할 수 없다. 벌써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한 청년학생들의 「임수경․문신부 사법처리 반대 및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은 계속해서 이뤄지는 전체 민족민주세력간이 강고한 대오를 통해 더욱더 힘을 얻어나갈 것이며 이후 반통일세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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