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원종합대책」안을 보고

 지난 1일 각 일간지에「초·중등교원종합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검토·확정할 것에 관한 기사가 보도되었다.

 이「대책안」은 교사자격증 취득시의「적격심사제」도입과 함께 교사 후보자 임용에 있어 국·사립 교원양성대 출신자에게 동등한 공개전형 기회를 부여하여, 공개전형에서 교수 추천, 적성, 수업 실기능력, 면접 등을 종합 반영하고 선발된 교원후보자는 일정기간의 수습교사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대책안은 커다랗게 2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공개전형의 방법으로 예시된 교수추천, 면접 등은 판단과정에 있어서의 객관성의 문제와 함께 그 기준에 있어 개인의 성향, 시위 전력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 익히 예상된다. 이것은 이미 문제시되어 사대생들의 투쟁으로 사실상 사문화된 기존의「임용제한규정」을 다시 법제화하자는 것에 다름아니다.

 그리고 이미 올해 1일자 국립 사대생들의 발령과정에서 임용대상자의「면접」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고, 여기서 훈방 이상 시위전략자를 임용에서 제외시켜 서울에서만 70여명 전국적으로 200명이상의 미발령자를 내어 국립사대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둘째로, 수습교사제의 문제인데, 이 기간동안 국가 권력이 최대한으로 관여하여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일방적으로 주입·강요하고 배출되는 모든 교원들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음을 익히 알 수 있다.

 이 역시 몇 년 전 교사「시보제」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어 독소조항으로 지목되었던 규정이다.

 사범대 등 교원양성을 위한 기관들은 목적대학으로서 교원임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립 사대의 경우 학비의 많은 부분이 국고로 보조되며 졸업과 함께 교사로 발령되어 교직에 몸담을 권리와 동시에 의무를 갖고 있다.

 교원의 양성과 임용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의무발령(임용)의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교원양성을 위한 대학에서는 신입생 선발 기준을 강화하고 양성과정을 충분히 배려하여 올바른 자세와 교사관을 가진 전문인으로서 성장하고 의무발령 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국립 사대의 교원 적체를 해소하고 사립대의 임용 공식화를 위해서는 문교예산을 상향조정하고 교육세 전용을 금지하여 교육재정을 확보하고, 초·중등학교의 법정교원수를 확보하여 학교 현장의 교사부족과 교원적체의 공존이라는 모순을 해소하고, 이러한 조건을 토대로 국·사립이 모두 의무발령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가오는 정기국회속에서 사대생들은 전교조와 모든 교육주체들과 연대하여 전교조 합법성 쟁취, 교육환경 개선, 교원적체 해소 궁극적으로 민족·민주·인간화 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법 개정투쟁을 힘차게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강심 (교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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