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의 물꼬를 트려했던 문익환 목사와 유원호씨. 지난 18일 그들에게 내려진 법정의 판결은 무기징역이었다.

 우리 민족의 최대의 소망인 통일의 길로 가고자 했던 노력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세인의 비난속에서 행해진 법정의「야만과 독선과 날치기」재판에 의해 무너져 버렸다.

 문목사와 유원호씨의 재판은 8차공판에서 결심에 들어가 증인채택여부를 둘러싸고 재판부와 변호인단이 논란을 벌이다 이에 변호인단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었다. 이러한 기피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2조 단서조항을 들어「급속을 요하는 경우」라며 재판을 강행했다.

 급속을 요한다는 것은 구속만기일이 닥친 경우 등 재판을 더 이상 끌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하는 것인데 문목사와 유원호씨는 구속만기인이 한 달이나 남은 상태였다. 과연 재판부가 그렇게 재판을 서두를 필요가 있었던가?

 또한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없는 재판을 진행시켰다.「필요적 변호사건」으로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변호인의 퇴정을「변호권 포기」라고 규정해 버렸다.

 한편,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신문권을 제한하였고, 변호인을 모독하는 등 소송지휘권을 남용했다고 한다.

 법원은 가장 신성해야 하며 공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의「권위주의적이고 편파적인 진행」으로 보여주었다. 실정법을 앞세우며 민주를 갈망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에게 군사정권시대의 법관처럼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문목사와 유원호씨를 평생 감옥에 가두겠다는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온 국민의 통일에 대한 갈망은 결코 가두지 못할 것이다.

 국회에서 날치기 수법을 통해 헌법을 통과시켰던 행동을 사법부마저 도입해야 하는가 묻고 싶다.

 사법부는 문목사의 재판을 보며, 독재권력의 이익을 옹호하며 법관의 양심을 팔아 먹는 자세들을 반성하고 권위주의적 모습을 탈피하고자 사법부의 독립화·민주화를 외쳤던 양심적인 동료 법관들의 실천과 용기를 배워야 할 것이다.

유선정(행정학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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