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노조위원장 고희범씨를 만난다

후덥지근한 날씨와 소낙비가 금방이라도 쏟아질듯한 잿빛 하늘속에서 들어선 한겨레신문 노조 사무실.

「언론기관 수색은 언론자유의 정면부정」이라고 쓰인 포스터를 배부하기 위해 바쁜 손을 움직이던 고희범씨(한겨레신문노조위원장) 를 만난다.

『아침 7시무렵 장도리와 쇠망치등을 굳게 잠긴 편집국 철문은 부서지고 안기부원과 경찰들에 의해 편집국은 주인이 바뀌어 버렸지요. 편집국을 지키고 있던 기자들은 오히려 강제 연행 당했습니다』라며 당시 현장에 있다가 전경버스의 신세를 졌다는 고위원장은 이렇게 12일 한겨레신문사 압수수색상황을 전한다.

신문은 국민의 눈고 귀, 입이며 편집국은 신문사의 심장이라고 표현하는 고위원장은 실정법을 앞세워 경찰을 동원해 언로사를 짓밟은 행위는『언론자유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언론자유를 지키겠다는 방어까지도 완벽히 짓밟은 것』이 라며 분개한다. 

윤재걸기자에게 불고지죄를 적용해 실시한 합수수색과 지난 4월 문목사방북과 관련한 일련의 한겨레에 대한 탄압에 대해『계속적인 한겨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한겨레를 유린, 위해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자유언론을 부르짓는 여타언론을 순치시키려는 의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라며 이영희 논설고문구속의 경우는 「취재보도 자유 」의 문제이며 이번 윤재걸기자의 불고지죄적용은 「취재원 보호에 관한 문제 」라고 지적하며 『취재원은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보호되어야 하는 것으로 윤재걸기자에게 국가보안상의 이유로불고지죄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라고 밝힌다.

이와 과련하여, 국가권력과 언론자유의 상관관계를 묻는 질문에 고위원장은 베트남전쟁때 통킹만사건을 폭로, 미국의 베트남참전의 부도덕성을 알린 미언론이 법정에서 승리한 사례를 이야기하며 『국가권력과 언로자유는 항상 마찰과 논쟁의 요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유를 자유이게 하는 언론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국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며 오히려 기자에게 반문한다.

지난 13일자 한겨레신문에 압수수색보도가 너무 크게 다루어지지않았느냐는 비난도 받았다는 고위원장은 『언론전체,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노정권의 본질을 폭로하고자하는 의도였습니다』라고 밝히며『 앞으로 법률적으로 압수수색의 위헌성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준비를 하고있다』고 말한다.

기자성원들이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다시금 결의를 다질 수 있었다며 창간이념대로 초지일관 해나가겠다는 고위원장을 보며 자유언론 수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저작권자 © 이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