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에서 길 걷다 다쳐도 100만원, 실험실 사고시 부상자에게 1천만원…180일 이내 신청해야

ㄱ씨는 국문과 3학년생이다. 그는 2007년 여름방학에 학교에서 주최하는 ‘이화봉사단’ 활동 중 해비타트에 참여했다. ㄱ씨는 태백에서 6박 7일 일정을 소화하며 열심히 집짓기 운동에 참여하던 중 공사장 바닥에 깔린 비닐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그가 넘어지는 순간 주위에 쌓여 있던 목재를 건드리게 됐고, 넘어진 ㄱ씨 위로 떨어지는 목재 때문에 팔이 부러졌다. 무더운 여름에 3주 동안 깁스를 해야 했던 ㄱ씨는 학교 친구로부터 캠퍼스 보험을 알게 됐다. 사고확인서·보험금청구서·진단서 등을 인문대 행정실에 제출한 그는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

대다수의 대학에서는 교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우리 학교는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의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 보험 적용대상은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1만9천503명(2006년 10월 기준)이다. 

위의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의 유형은 △학교에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학교측에 배상책임이 없는 경우라도, 교내외에서 학교 시설의 이용 또는 학교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 △실험실 안전사고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학교에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 학생은 1인당 최대 1억원, 사고 한 건당 최고 5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교직원과 학교 측의 과실로 제 3자의 물건(자동차·자전거 등)이 파손될 경우, 파손된 물품에 대해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교내에서 길을 걷다가 넘어져서 다치는 것과 같이 학생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도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100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학생이 타 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1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보험금 액수는 치료비 내역서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교외에서 발생한 사고의 보험금 지급은 학교의 공식 일정에 포함된 외부 행사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수업의 연장으로 진행된 세미나·신입생 오리엔테이션·답사 등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교생실습·병원실습·MT(동아리·단대)에서의 사고는 제외된다.

실험실 안전사고에 관한 보험은 작년 3월31일부터 시행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학교가 대학 최초로 가입했다. 교내 연구실에서 일어난 모든 인명사고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되며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시 1천만원을, 사망시 최고 1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연구인력 보호취지에서 운영되는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재물 피해(실험기자재 등)에 대한 보상은 없다.

의료비보험금 신청을 위해서는 사고경위 및 보험금청구서·사고확인서·진단서·외래진료비 계산서(퇴원진료비 계산서)·신분증·통장사본이 필요하다. 사고 경위 및 보험금청구서·사고확인서는 학생처에서 받을 수 있다. 학생복지센터 이윤구씨는 “총학생회·중앙동아리에 소속된 학생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학생처로 접수하고, 그 외의 학생들은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접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사고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신청해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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