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물로 만든 강의 교재가 사라지고 있다. 불법복사물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문화관광부 저작권팀·교육인적자원부는 3년째 불법복제 간행물에 대한 합동단속을 시행 중이다. 지난 해 본교 이화­포스코관 복사업체는 불법복제물에 대한 벌금을 물기도 했다. 오진섭 대림상사 대표는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다”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사할 것을 당부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사물 형태의 강의 교재는 줄어드는 추세다. 대신 직접 만든 ‘저작물’ 교재를 이용하는 수업이 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약 300명 가량의 학생이 수강하는 주제통합형 강의에서 두드러진다. 주제통합형 인문 영역의 경우 지난 학기 11개 강의 중 7개가 복사본을 사용했던 것에 비해 이번 학기는 12개 강의 중 5개로 그 수가 줄었다. 조윤경 교수(주제통합형 전공)는 “불법복사에 대한 규제가 직접 만든 교재로 바꾸는 데 동기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라며 동영상 등 다양한 수업 자료를 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재 복사가 줄어들면서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 자료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따로 교재를 구입할 필요 없이 파워포인트·PDF 등 컴퓨터 수업 자료를 출력하는 형태다. 전명용 학관 복사실 실장은 “복사물 보다 컴퓨터를 이용한 수업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불법복제 규제대상은 책·논문 등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이용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사한 모든 간행물이다. 이용허락을 받은 복사물이라고 하더라도 전권복사나 제본은 불법이며 저작물의 10%까지만 복사해야 한다. 저작권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 혹은 민사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형사 처벌은 현행 저작권법 제 97조에 따라 불법복사를 실시한 복사업소에 대해 고소 하거나 벌금을 물도록 한다. 민사 경우는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원칙상 복사의뢰자인 학생도 처벌대상이지만 별도의 고소는 진행하지 않는다.

 

박승렬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학무과 사무관은 “OECD 등 국제기구가 시행하는 출판 관련 국가 등급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높은 신인도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단속을 통해 올바른 복사 문화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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