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서 오히려 노조강화 계기되었죠"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노동운동 제한 입법청원서」가 지난 12월 22일(토) 「한국대학법인협의회」(이하 법인협)에 의해 정부기관에 제출되어 각 대학직원노조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이 청원서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복무는 국·공립학교 사무직원에 관한 규정을 따를 것, 「공익사업의 정의」에 사립학교도 포함시켜 줄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전국대학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대노협)는 위 공문이 입수된 1월 4일(금) 긴급중앙정책국회의를 소집, 규탄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법인협 대학노조말살책동 분쇄를 위한 철야농성」을 1월 11일(금) 홍대에서 갖고 18일(금) 전국 87개 대학별로 일제히 시한부 파업을 벌인 바 있다.

본교 직원노조 역시 1월 18일(금) 2백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총회를 열어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한편, 성명서와 노조말살책동을 규탄하는 플래카드를 교내 곳곳에 게재했다.

그러나 현재 본교노조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 대응 방안은 내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전대노협 위원장 윤주광씨(홍대 직원노조 위원장)를 만나 입법청원서의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전대노협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들어보기로 한다.

▲ 법인협은 청원서를 통해 노조가 지나친 임금인상요구 등의 행위로 정상적 학교운영을 방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전대노협측의 입장은 어떠한지요. - 먼저, 노조의 지나친 임금인상 요구가 학교운영을 마비시킨다는 주장은 대학 직원의 임금수준이 일반기업체의 60~70%에 불과한 점을 생각해 볼 때 아무런 설득력이 없습니다.

신분과 권한의 보장은 국·공립학교와 별개로 처리하면서 보수와 복무만은 국·공립학교를 기준으로 하려는 것 또한 부당한 처사입니다.

▲ 그렇다면 청원서대로 관계법률이 개정될 경우 어떠한 결과가 예상됩니까? - 법인협이 제시한 개정방안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 사립학교법 제70조 2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복무는 국·공립학교 사무직원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는 제3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개정될 경우 사립학교 직원노조는 단체행동권 등에 있어서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하고 법외 노조에 머무르게 됩니다.

둘째는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공익사업의 범위에 사립학교 사업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공익사업체에서의 노조활동은 노동관계법에 따라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쟁의행위 발생시 중재위원회의 결정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며 중재회부일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등 공익사업체에서의 쟁의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사립학교 직원노조는 사립재단의 일방적 지시에 따르는 허수아비 노조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 그러면 이렇게 위헌적 요소가 다분히 내재해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법인협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난해 사립학교법 개악으로 사학의 운영권한이 재단에 집중되어 진리의 상아탑은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에 의해 장악되어 왔습니다.

이에 걸림돌로 작용한 것이 바로 87년 이후 속속 설립되기 시작, 계속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직원노조였죠. 사학재단들의 모임인 법인협은 이러한 직원노조의 활동을 제약할 필요를 느꼈으리라 봅니다.

▲ 현교육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청원서 파동」이 계속되리라 봅니다.

이에 대한 전대노협의 장기적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 오늘날 대부분의 사학은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사립학교의 운영이 오로지 학생들의 등록금에만 의존해 왔기 때문입니다.

사학재정 확보에 재단의 기여는 미비했을 뿐더러, 정부의 지원 또한 전체 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작게는 국민이 낸 교육세가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고 있기 때문이며 크게는 이를 가능케하는 사회구조적 모순에서 기인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대학과 교육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대노협뿐 아니라 모든 교육주체들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교육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 법인협의 최근 움직임으로 보아 91년 임금교섭과 단체협약교섭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속에서 창립 3주년을 맞이한 전대노협에 요구되어지는 과제는 어떠한 것입니까? - 이번 사건이 방학중에 발생했고 정부까지 걸프사태를 역이용, 국민들에게 위기감을 조성해 처음에는 조합원드이 전대노협의 대응방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응키 위해 조직적인 활동을 함께 벌이는 과정속에서 「청원서 파동」은 오히려 전대노협 강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전대노협은 임금인상을 비롯한 환경·복지적 요구에만 주력해왔던 기존의 활동 뿐 아니라 학원, 나아가 사회의 민주화 실현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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