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보인문' 선본 선거자금제한액 20% 넘긴 것으로 추정되 조사 중
2일(목) 진행된 선본 중간 회계감사에서 ‘브라보!!인문’이 선거자금 제한액인 50만원을 넘긴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는 인문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세칙 67조 5항 선거자금제한 항목을 어긴 것으로 제한액의 10%를 초과할 경우 경고 1회를, 20%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등록 무효 또는 당선 무효를 규정하고 있다.
인문대 선거관리위원회 김소연 위원장은 “‘브라보!!인문’선본이 제한액의 20%가 넘는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돼 조사 중”이라며 “6일, 자보를 통해 각 선본의 입장과 선관위의 상황을 보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결정은 9일(목) 학관내 자보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이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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