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누락돼도 책임 물을 곳 없어… 자치단위 "감사제도 자치권 침해"

자치단위는 학생들이 낸 학생회비로 운영된다. 그러나 자치단위가 사용한 금액의 용도와 액수를 감사하는 곳은 없다.
자치단위의 지원금 지출 영수증은 총학생회(총학)를 거쳐 최종적으로 학생처가 보관한다. 2005학년도 2학기 자치단위 결산서와 영수증을 검토한 결과, ‘변태소녀하늘을날다(변날)’ 지출 내역의 영수증 일부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교 자치단위는 변날·생활도서관·시네마떼끄·여성위원회(여위)·틀린그림찾기 5개다. 2005학년도 2학기 자치단위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총 848만6천752원이다.
그러나 누락된 영수증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관은 없다.
변날의 2005학년도 2학기 지출내역서에는 1·2차 문화제 자료집으로 각각 90만원과 5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현재 학생처에서 보관하고 있는 영수증은 50만원이 찍힌 현금 인출 명세서 뿐이다. 변날은 “영수증을 제출하던 날 재정을 담당하던 활동가가 자료집에 대한 영수증을 갖고 있지 않았다”며 “다른 자치단위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증명하기 위해 갖고 간 것이 인출 명세서”라고 말했다. 변날은 “이후 영수증을 당시 자치단위의 총 재정을 담당하던 시네마떼끄 총무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1차적으로 영수증과 결산서를 확인하는 총학과 최종 영수증을 보관하는 학생처는 자치단위의 예·결산에 관여할 의무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경희 총학 사무국장은 “영수증을 분명히 학생처로 넘겼고, 그 이후의 거처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총학은 예·결산안을 받고 예산 편성 회의에 참여한다”며 “결산서에서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자치단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학생처 또한 자치단위의 예·결산에 직접 관여하고 있지 않다. 자치단위는 학칙상 규정된 단체가 아니기 대문이다.
자치단위는 지출 결산 내용을 연석회의에서 공유하고 영수증을 첨부한 결산서를 총학에 제출한다. 자치단위가 지급받는 돈은 총학생회비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총학은 영수증과 결산서를 학생처로 전달한다.
지출내역을 개인이 직접 손으로 작성하는 간이 영수증도 많다. 자치단위가 총학생회에 제출한 영수증 중 5만원 이상의 지출액이 상당수 간이영수증으로 작성됐다. 간이영수증은 공급자가 지급하는 계산서로, 발행의 편의를 위해 공급받는 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지출증빙서류의 수치 및 보관에 관한 법률’은 사용 액수가 5만원 미만일 경우 간이영수증도 증빙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5만원을 초과하면 세금 계산서를 제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위들은 2~30만원대의 지출내역을 간이영수증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여위의 파도(활동명)씨는 “간이영수증 발급은 해당업체에 달린 것”이라며 “간이영수증이 자치단위 재정의 불투명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파도씨는 “예·결산 내역에 문제가 있으면 자치단위들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한다”며 “2005학년도 2학기 결산내용에 대해 연석회의·총학·학생처에서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치단위의 예·결산서를 보관하는 학생처 담당자는 “학생처는 총학생회의 예·결산 자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총학생회가 집행한 자치 단위 지급비 내역 자료를 받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박명선(정외·2)씨는 “학생들이 내는 돈으로 활동하는 만큼, 객관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기구가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제도에 대해 파도씨는 “자치단위는 자치성을 보장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감사기구는 그 존재만으로도 자치단위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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