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을 카메라에 몰래 담는 순간, 셔터를 누르는 손이 떨려온다.

지난 1295호 탑기사에는 도서관을 집처럼 이용하는 이화인들의 에피소드가 소개됐다. 취직·고시공부를 하는 고학년부터 1교시 수업을 위해 도서관에서 밤을 새는 깜찍한 사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다. 여기에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사진이 더해졌다.

실감나는 도서관 생활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 소위 말하는 ‘도둑촬영(도촬)’에 들어갔다. 일반적으로 도둑촬영은 대상에게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촬영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학보사의 ‘도촬’은 취재원의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의 촬영이다.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사진은 취재원에게 반드시 동의를 얻은 후 사진을 싣는 것이 원칙이다.
취재를 할 당시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망원렌즈를 이용해 최대한 조용히 셔터를 눌렀다. ‘찰칵, 찰칵…’셔터 소리가 마치 천둥소리처럼 느껴졌다.
대부분의 이화인들은 사진을 찍는 기자에게 관심조차 없었다. 그렇지만 1시간 가량 돌아다니다 보니 학생들의 눈총을피할 수는 없었다. 조금이라도 눈치 채는 기미가 보이면 얼른 카메라를 내렸다. 취재하는 동안 긴장했는지 온 몸에 땀이 흥건했다.

‘도촬’취재는 취재원과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민감한 시위현장에서는 얼굴이 나오는 것을 원치 않아 취재를 거부해 기자를 당황하게 한다. 또 학생들의 학교 안 일상을 담아낼 때는 찍히는 것 자체에 불쾌함을 표현하기도 했다. 취재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설명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으면 하늘이 무너진다.

취재원이 사진이 출판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아무리 좋은 장면을 찍었다고 해도 사진을 포기해야 한다. 물론 취재거부는 취재원의 당연한 권리다. 또한 무분별한 보도로 인해 초상권 침해·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봤을 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신문에 실리는 사진은 기사보다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취재원들의 민감한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학보사 ‘도촬’은 취재원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사안에만 적용되며, 좋은 사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임을 알아주길 바란다.

앞으로 이화 안 어디선가 셔터 소리가 들린다면 상큼한 미소 한 번 보내주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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