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동아리들은 행사를 열 경우, 활동 허가원을 신청해야 한다. 행사 시작 48시간 전까지 중앙동아리는 학생처장 승인을, 단과대 학생회나 동아리는 소속대학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장애물이 있다. 바로 신청서에 있는‘지도교수 서명’란이다.

동아리 학생들은 서명을 받으려면 수업이나 업무로 바쁜 교수 시간에 맞춰야 한다. 교수가 자리를 비우거나 전화연락이 안 되면 그야말로 식은땀이 난다.
동아리 연합회는 서명을 받는 것 자체가 동아리들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검열이라고 주장했다. 양경언 동아리 연합회장 당선자는 “활동허가원에 들어가는 서명은 형식적일 뿐, 절차도 번거로워 시간을 허비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 직접 찾아가서 서명을 받는 대신 다른 대책을 찾은 동아리도 있다. 검도부의 경우, 지도교수가 ‘급하게 필요할 경우 직접 찍으라’며 도장을 맡겼다. 정진선 검도부 회장은 “전화로 미리 연락을 드린 후 갖고 있는 도장을 찍는다”고 설명했다.

지도교수와 동아리들 간에 실질적인 교류가 없는 것도 문제다. 총연극회 단원 이혜림(국문·2)씨는 “공연을 할 때 교수님께 초대장을 보내지만, 참석하신 적은 없었다”고 답했다. 안지연 법학대학 가톨릭 동아리 버톨릭 회장도 “개강 미사 때 지도교수님을 초대하지만 바빠 평소에도 만나기 어렵다”고 아쉬워했다.

교류가 없기 때문에 서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조차 모를 때도 있다. 인문극회의 경우 지도교수가 안식년을 맞아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이금화 인문극회 회장은 “지도교수님께 여러번 메일을 보내도 답장이 없어 행정실 동아리담당자에게 물었더니 출국 사실을 알려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아리 특성에 따라 지도교수제의 도움을 얻은 동아리도 있다. 홍지혜 에세이오스(ESAOS) 회장은 “지도교수님이 관현악 전공이시기 때문에 연습이나 연주회 때 자주 와서 조언을 해 주신다”며 “지휘자를 추천해 주시는 등 실질적인 도움도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김영심 학생처 과장은 “지도교수제는 본교의 학칙에 의한 제도”라며 학생처 임의대로 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생처는 서면으로 지도교수의 서명을 받는 것은 번거로울 수 있다고 판단, 현재 인터넷으로도 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받을 경우도 메일로 교수님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이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