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교환학생 선발기준이 ‘3학기 이상 남은 자’에서 ‘6학기 이하인 자’(파견시점)로 변경된다.
국제교육원은 2007년 2월에 선발하는 중국어·독일어·불어권 교환학생부터 “1년 파견 시 파견시점으로부터 6학기 이하·1학기 파견 시 7학기 이하” 라는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즉 2007학년도 2월에 선발된 학생이 2007년 2학기에 파견될 경우, 파견 시점의 이수학기가 6학기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2008년 1학기에 파견되면 7학기 이하여야 한다.

박정언 국제교육원 연구원은 교환학생 지원을 위해 무리하게 9학기 이상으로 연장 등록하거나 휴학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학점이전’이라는 교환학생 제도의 목적에 충실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박 연구원은 “마지막 학기는 학점이전과 졸업을 위해 반드시 본교에서 수학해야 한다”며 외국에서의 경험을 재학생과 공유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부·복수전공 등의 이유로 9학기 이상을 다녀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각서를 받고 신청을 허용했다.

현재 6학기를 이수 중인 최종미(식영·3)씨는 “교환학생 1년 파견은 신청조차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절학기 프로그램으로 돌렸다”며 고학년들에게 부당하지 않냐고 되물었다.
서강대는 4~7학기 사이의 학생들에 한해 교환학생 신청이 가능하며 본교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학기는 모교에서 이수해야 한다.

서울대의 경우 교환학생 수학 후, 1학기 이상을 서울대에서 이수할 예정자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4학년 학생들 중, ‘재학 중인 학기가 7학기 이상이 아닌 경우’·‘대학원 진학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도록 4학년생들에 대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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