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지배인은 불법매매죄에, 의사는 불법매매죄 및 중상해죄에 해당하므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존 그리샴의 법정 소설에 나올법한 장면이 본교에서 연출됐다. 형사법학회는 8일(금) 오후5시30분 학생문화관 소극장에서 ‘난자 그녀의 불임, 누구의 책임인갗를 주제로 제43회 형사모의재판을 진행했다.

이번 모의재판은 단란주점 여성종업원 ‘난소중’이 2번의 난자채취시술(시술) 후 난소출혈에 걸려 불임이 됐다고 가정, 불임이 누구 책임인지를 판결했다. 또 난소중에게 시술을 권한 단란주점 지배인 ‘배째수’와 의사 ‘잘난자’ 사이에 난자 알선·매매가 이뤄졌는지 여부도 함께 다뤘다.
난자채취시술은 자극호르몬제 투입·전신마취를 하는 수술이다.

검사는 피해자 ‘난소중’의 불임이 채취시술을 한 ‘잘난자’의 잘못 때문이라고 지적했고, ‘배째수’와 ‘잘난자’ 사이에 거래된 450만 원이 난자 불법매매 증거라며 기소했다. 변호인은 시술만으로 불임되는 경우는 드물며, 이는 피해자가 평소 성관계가 많았고 난소출혈을 제때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450만 원은 단순히 술값과 팁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9명의 배심원들과 판사는 피해자 ‘난소중’의 손을 들어줬다. 판사는 “지배인이 시술을 권한 경황과 두 피고 사이에 오간 450만 원은 불법매매 증거고, 의사는 부작용을 미리 알리지 않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의 시술을 감행했다”며 두 피고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모의재판을 지켜본 김민정(법학·2)씨는 여성관련 문제를 주제로 삼아 더 와 닿았다며 “그러나 거래된 돈을 불법 매매의 증거라고 규명한 판결이 미흡해 아쉬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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