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 120주년을 짚어본다

본교는 2003년 1월22일 금혼학칙 폐지를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미혼여성만이 입학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학칙 제 14조와 ‘졸업 이전에 결혼한 자는 제적한다’는 학칙 제 28조 7항이 사라졌다. 금혼학칙은 19세기 말∼20세기 전반, 열악했던 여성들의 교육 환경에서 조혼 등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폐단을 막아보고자 제정된 것이었다. 이 학칙이 폐지된 것은 사회 환경과 인식이 변화됨에 따라 결혼을 학생의 선택에 맡긴다는 의미를 갖는다. 1946년 처음 금혼학칙이 제정된 지 57년만의 일이다. 이로써 결혼으로 제적됐던 학생들의 재입학이 2005년 1학기까지 2년간 허용돼 52명의 학생이 다시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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