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해고 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통해 복식 기능, 초과근로 시 연장근무 수당 받아야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대답은 ‘예스’다. 근로 기준법은 정규직·비정규직(아르바이트 포함) 제한 없이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다수의 대학생이 근로 계약서. 최저임금 등 근로기준법에 대한 인식이 낮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사가 지난 8월31일(수)∼9월2일(금) 이화인 1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7.7%(143명)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이화인은 전체의 58.3%(95명), 사업장의 4대 보험(산재·고용·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대해 모르는 이화인은 81%(132명)로 압도적이었다.
근로 기준법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인해 피해사례도 많다. 설문결과, 아르바이트를 한 이화인 중 37.1%(53명)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이 중 ‘사전 약속 없는 초과 근무’(13.3%)가 1위, ‘임금 미지급’(7%),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7%), ‘강제해고’(3.5%)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에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가 5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부당한 것은 알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겠다면 이 기사를 놓치지 말자. 근로기준법과 자신의 권리, 아는 만큼 보인다.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만약 최저임금을 보장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다면 보상받을 방법은 없을까.
현재 노동부에 따른 최저임금은 시간당 3천100원, 일당 2만4천800원(하루 8시간 근무 기준)이다. 만약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했을 경우 노동부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에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제기된 민원은 관할 노동지청으로 접수돼 일주일내 근로감독관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25일 내 처리한다. 고용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근로자는 그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차액(최저임금-지급받았던 임금)×일한 기간 만큼의 금액을 고용주로부터 받을 수 있다. 또한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해 일을 못한 경우에도 고용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면 부당해고 이후 일을 하지 못한 일수의 임금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
◇“오늘은 바쁘니까 조금 더 일해” 고용주는 매번 바쁘다는 핑계로 약속한 시간보다 일을 더 시킵니다.
근로시간은 1주일에 44시간, 1일에는 8시간을 넘길 수 없다. 만약 고용주가 정해진 근무 외 시간이나 휴일에 일을 시키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것은 위법이다.
일단 근로자가 동의해 연장근로가 이뤄졌다면 회사는 반드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연장 및 휴일근로의 경우, 보통 임금의 50%를 더 받을 수 있으며 오후10시부터 오전6시 사이에 일을 하게 되면 낮에 일하는 시급의 50%를 더한 금액을 지급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보통 시급이 4천원인 근로자가 공휴일인 어린이날, 제헌절 등에 일을 하게 되면 쉬어도 나오는 통상임금(100%)+당일 일한 임금(100%)을 합해 시간당 8천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공휴일이면서 오후10시∼오전6시 사이에 일을 하면 원래받아야 할 임금(100%)+휴일 근로(100%)+야간 근로(50%)를 가산해 시간당 1만원을 받아야 한다.
◇고용주가?몇 달째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임금 체불의 기준은 퇴직 후에는 14일, 재직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짜로부터 하루만 지나도 체불로 인정된다. 임금이 체불됐을 경우에는 노동부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에 민원을 제기, 사실이 확인되며 재직·퇴직에 따라 받아야 할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커피숍에서 뜨거운 물에 손을 데었습니다. 친구는 배달 일을 하다 사고가 나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고용주는 개인의 과실이라며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근로복지공단(welco.or.kr)홈페이지 혹은 전화(1588-0075)로 산재신청을 하면 치료비는 물론 근로 중 상해로 인해 일하지 못한 날 만큼의 급여도 받을 수 있다.
◇고용주가 갑자기 그만두라며 내일부터는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해고에 걱정이 앞섭니다. 아르바이트생은 고용주 마음대로 해고 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동자는 자유롭게 직장을 그만둘 권리가 있지만 고용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할 권리가 없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했을 때는 노동부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에 민원을 신청하거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복직 명령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 일했다면 받아을 임금만큼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 6개월 이상 일한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할 경우, 회사는 한달 전에 미리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평균 30일분의 임금)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쉴 새 없이 일을 시키는 고용주, 어쩌다 쉬기라도 하면 시급에서 휴식시간만큼을 깎는다. 아르바이트생은 유급 휴식이 없을까.
아르바이트생도 유급 휴식이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일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일 때는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이 보장돼 있다. 즉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총 7시간 근로에 근로 중1시간 유급휴식으로 8시간 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하루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7일 중 6일간 일을 했으면 하루는 유급휴일로 인정받는다. 즉 하루 임금이 3만원인 사람이 4주간(1달) 일을 했을 경우 일주일(7일)×4(4주)=28일의 임금=84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이 있나요?
있다. 임시직·일용직·계약직 등의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5인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은 보통 자신이 받던 한달 월급보다 조금 많거나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 계약서의 작성이다. 고용주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금·근로시간·해야 할 업무·휴식·휴일·식비 등을 알려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또 피해사례가 발생했을 때,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구술에 의존하게 돼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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