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선(영문·3)

꽃잎을 흩날리며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거슬려도, 활짝 웃는 새내기들의 재잘거림은 올해도 어김없이 봄이 왔음을 알린다. 뿐만 아니라 학내의 각종 자치활동과 학생 모임을 알리는 포스터들 역시 새 학기의 빠지기 어려운 표상 중의 하나다.

고교 동문회를 알리는 포스터들도 여기에 일조하는데, 필자 역시 새내기 시절 동문회를 통해 여러모로 배운점이 많았기에 반가운 마음으로 출신 고교의 동문회를 기획하고, 이를 알리는 포스터를 붙였다.

그러나 나는 입학처로부터 올해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동문회를 위한 연락처를 제공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어야 했다.

동문회는 선후배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신입생들의 새내기 생활을 돕고, 사회생활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모임으로, 학교가 장려해야함은 자명하다. 허나 입학처와의 몇차례 연락 끝에 받아낸 대답은 모교에 직접 연락하라는 대답이었다. 모교의 도움으로 본교에 합격했던 학생 명단까지는 받을수 있었으나, 모교는 본교로부터 최종 등록자 명단을 받지 못했다며 실질적으로 동문회를 여는데 필요한 연락처를 제공해 주지 못했다.

‘개인 정보 보호법’이라 함은 개인의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판매·남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동문회를 목적으로 연락처를 얻는 것은 학교가 장려해 마땅한 일이다. 또한 많은 새내기들이 동문회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원하므로 입학처에서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동문회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제공에 동의 하는 신입생들을 가려낼 수 있으리라 본다.

학생 자치 활동 보장과 새내기들의 학교 생활을 돕는 목적으로라도, 학교는 확실한 대안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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