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일요 예배·특별 보충 등 대안 마련 … 학생들 부담 여전

8학기를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한 채플. 그렇다면 재학 기간 중 취업이 결정돼 졸업 전에 회사를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 학교 측은 출결에 대한 학칙에 조기 취업과 관련된 사항을 따로 정해 놓지 않고 있다. 따라서 채플 출결은 학칙 제 9장 40조(한 학기 수업시간의 6분의 1을 결석한 교과목의 성적을 F로 한다)에 명시돼 있는 규정을 그대로 따른다. 이에 채플을 한 학기 2회 이상 결석하면 해당 학기 채플을 이수할 수 없다. 이은정(통계·4)씨는 “수업은 교수님들께 양해를 구해 한 과목을 제외한 모든 강의를 인터넷으로 듣고 있다”며 “그러나 채플은 무작정 빠지고 있어 나중에 불이익이 생길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교목실에서는 4학년 학생(7학기 이상 재학) 중 조기 취업자를 대상으로 채플 출석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교목실에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우리 학교 대학교회의 일요 예배 1회 출석으로 채플 1회 출석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지난 학기부터 4학년에 한해 채플 결석을 3번까지 허용하고 있다. 교목실 이한나씨는 “학생들이 채플을 이수할 수 있도록 거의 매 학기 저녁시간에 채플 특별 보충이 이뤄지고 있다”며 “일일보충·특별보충 등 5번의 채플 보충 기회가 더 제공되므로 채플 출석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부담은 여전하다. 회사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ㄱ씨는 “막상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3회 결석인정이나 채플 특별 보충이 별로 도움이 안된다”며 “연수시간과 채플 시간이 겹쳐 연수기간 동안 채플에 계속 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현주(경제·2)씨는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채플이 있는 것은 당연하나 수업시간과 겹칠 때도 있고, 취업도 준비해야 하는 만큼 채플 이수 학기가 단축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 학교와 마찬가지로 채플을 시행하고 있는 명지대·연세대·성공회대는 4학기, 숭실대·서울여대는 6학기 동안 채플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숭실대 교목실 이우석 조교는 “4학년은 입사 면접 등으로 시간이 없기에 되도록이면 1∼3학년 안에 채플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학교와 같이 8학기 동안 채플을 이수해야 하는 삼육대는 취업한 학생들에 한해 중간고사 이후부터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채플 결석을 인정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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