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 Case Method 수업방식 공개
국내 첫 시도에 외부인사들 호평

‘로스쿨 교수법에 관한 심포지움’

법대가 로스쿨 교수법(Case Method)을 적용한 수업을 학내외 관련인사들에게 공개했다. 4일(금)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열린 ‘로스쿨 교수법에 관한 심포지움’에서 이번 학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Case Method’ 수업을 법대 교수와 학생들이 실제로 해보인 것. 로스쿨 교수법을 시연의 형태로 선보인 것은 국내 최초의 일이다.


이번에 소개한 ‘Case Method’는 미국식 로스쿨 교육방식으로 판례와 문답 중심의 수업이다. 성문법 중심인 우리나라에서 판례 위주로 진행되는 수업은 낯설다. 기존 수업은 교수의 일방적 지식전달로 진행된 반면 교수와 학생의 문답과 토론으로 진행되는 것도 큰 차이다.
법대는 법과대학의 로스쿨 전환준비의 일환으로 이번 학기부터 3개의 수업(‘상법총론’·‘민사소송법Ⅰ’·‘헌법Ⅱ’)에 ‘Case Method’ 수업방식을 시범적용해왔다.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실무위원장 장영민 교수는 개회사에서 “로스쿨 설립시 문답식 교육이 내실있게 자리잡을 방안을 고민해왔다”며 “처음인 만큼 미흡한 점이 있으니 강의를 본 후 평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축사를 한 신인령 총장은 “로스쿨 도입을 계기로 우리나라 법학교육이 나갈 길을 모색하고 교육의 질이 한 차원 높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심포지움에서 시연된 세 강의는 문답형식과 판례 중심으로 이뤄지는 ‘Case Method’ 수업방식을 보여줬다. 첫 번째로 강의한 오수근 교수는 수업 중간마다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져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교수의 역할은 학생의 대답을 바로 잡아주거나 논의의 길잡이가 되는 것이다.


뒤따른 최희경 교수·김인호 교수의 수업 역시 마찬가지다. ‘영화와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한 최희경 교수의 수업에서는 상영등급분류제도를 둘러싸고 학생들이 설전을 벌였다. 김인호 교수의 수업은 관련 판례를 학생들이 분석하는 것으로 진행돼 판례 중심의 수업방식을 제시했다.


시연 후에는 각계 인사들의 수업에 대한 강평 및 토론이 활발했다. 연세대 김종철 교수는 “교수가 주도하고 학생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기존 방식을 극복한 수업방식”이라고 호평한 후 “이 수업이 앞으로 잘 진행되려면 학생들의 예습과 적극적 참여가 바탕이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대 이일세 학장은 “판례로만 이뤄진 강의가 문제는 없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교수법이 많이 바뀐 만큼 새로운 강의교재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업을 시연한 최희경 교수는 “오늘 선보인 수업방식은 학생들의 적극성을 높이고 설득력있게 말하는 능력을 높이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교육부 곽창신 대학혁신추진단장·사법연수원 임시규 부장판사·건국대 김창록 교수 등 40여 명의 법조계 관련인사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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