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석좌교수(북한학 전공)는 축사에서 “남북한 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는 이를 법률적으로 뒷받침 해야 한다”며 “때문에 이번 주제가 의미 있는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1부는 정부·법원이 연구한 통일관련 법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자리였다. 법무부 특수법령과 이효원 검사는 “그동안의 논의가 원칙적인 논의에만 치우쳤다면, 앞으로는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실용적인 규범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통일은 국가 전체의 운명과 직결되는 일인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앙대 제성호 교수(법학 전공)는 “예전에 비해 북한법에 대한 관심은 커졌지만 연구 결과가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지 않아 문제”라며 “통일은 법과 제도로 완성된다는 점에서 체계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2부에서는 개성공단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북한의 실제상황에 대해 발표·토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현재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김기혁 부장은 “고위 관료에서부터 일반 주민까지 공단에 몰래 와서 보고 갈 정도로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관심이 크다”며 “개성공단 프로젝트가 잘 되면 남북관계의 기초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법무법인 태평양 북한팀 유욱 변호사는 “남북한 사람이 이렇게 대규모로 함께 생활하며 생산하는 것이 처음인 만큼, 개성공단은 남북 통합의 실현공간”이라고 덧붙였다.
심포지엄을 지켜본 김시형(철학·4)씨는 “법학을 복수전공 하면서 법이 통일과 같은 실질적인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했다”며 “실무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은 자리였다”고 전했다.
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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