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의 한 고등학교 여학생 ㄱ(18)양이 ‘남자에게만 의무적으로 군복무시키는 것은 헌법39조에 명시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ㄱ양은 ‘국방의 의무를 진 여성들에게 현역 군복무를 제한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병역법 3조 1항에 따르면 여성은 부사관이나 장교로만 군복무할 수 있다. 여성이 사병으로 현역 입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아직 나지 않았지만 이번 헌법소원은 ‘여성 병역 의무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여성 군복무를 의무화해야 할 것인지, 여성에게 사병복무를 허용할 것인지 등의 화두로 사회각층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ㄱ양의 헌법소원을 도운 것으로 밝혀진 한 남성단체의 경우 ‘남녀공동군복무’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군복무를 의무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많아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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