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공제회비로 일부 치료비·예방 접종비 지원해
부속 병원 이용 시 진료비 10% 할인 적용돼

우리 학교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이 있다면? 보건 의료 공제회비로 받는 헤택이 바로 그것. 이를 처음 들어봤다면, 이제껏 놓치고 있었던 의료 혜택에 대해 알아보자.

학내 의료 혜택 기구로는 학생의료공제회(의료공제회)와 대학 보건소(보건소)가 있다. 우리가 등록금과 함께 내는 보건의료공제회비(1만6천800원)는 보건비(8천400원)·공제회비(8천400원)로 나뉘어 학생들의 의료 혜택을 위해 사용된다.

이 중 의료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가장 큰 혜택은 질병 및 부상 시 1차 치료비 보조다. 이에 따라 폐결핵·빈혈·B형 간염 등에 대한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B형 간염·풍진 등의 예방 접종비 역시 수수료를 제외한 약 값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1차 진료비를 공제회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 이대 부속 병원 협조 하에 이뤄지는 치료비 할인도 또 하나의 혜택이다. 이대 동대문(2차 진료 기관)·이대 목동 병원(3차 진료 기관)을 이용할 경우, 재학생은 치료비(진찰료 제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종합검진 시 재학생은 30%·직계가족(형제·자매 제외)은 20%가 할인된다. 이화 의료원 주재철 계장은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치료비와 건강검진에 할인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료 혜택 기구인 보건소는 학생들의 치료 및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보건소가 제공하는 무료 혜택 중 하나. 2004년을 기준으로 전체 학생의 33.5%가 건강검진을 받았다. 또 체중 관리 프로그램·진료 상담 클리닉 등 여러 보건 교육과 건강 프로그램을 학기 중 실시한다. 구강검사·충치치료·교정상담 등 치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학생 및 교직원의 교외 활동·농촌활동에 대해 구급약품낭을 지원한다. 보건소 김주영 보건교육사는 “상주 의사가 2명인 것도 우리 학교 보건소만의 장졈이라며 “1주일에 2∼3번 진료가 가능한 타대와 달리 우리 학교는 언제든지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의료 공제회에서는 병원에서 진단서와 영수증을 끊어오면 심사 후, 치료비의 80%를 돌려주는 ‘병원 진료비 지급 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용하는 학생이 전체의 1.1%에 해당하는 약 200명에 불과해 2004년 3월 이 제도는 폐지됐다. 이와 함께 보건소 혜택이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이에 박민혜(영교·1)씨는“보건소 혜택이 늘어난 것은 좋지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병원 진료비 지급 제도가 다시 생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허지은(통계·4)씨도 “1차 진료비까지 폭넓게 공제해 준다면 의료 공제회에 대한 홍보 효과도 있을 것”이라 전했다. 김주영 보건교육사는 “학생들이 원한다면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병원 진료비 지급 제도가 다시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다.

한편 연세대는 학기 당 공제회비 1만2천원을 납부하면 1차 진료비 20%·2차 진료비 30%·3차 진료비 40%를 현금으로 환산해 돌려준다. 고려대는 지정병원 및 약국을 이용하면 외래 진료비(치과 포함) 50%·입원 진료비 80%를 공제회에서 부담한다. 서울대의 경우, 입학할 때 공제회비 1만2천원을 내면 4년 동안 일반 진료비는 10만원까지 60%·치과 진료비는 5만원까지 60%를 심사를 거쳐 공제해준다.

◇1·2·3차 진료 의료 기관이란?
1차: 1∼2일 간의 최단기 입원이 필요하거나 집을 오가며 치료가 가능한 병원.
2차: 진료의뢰서 없이 치료가 가능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3차: 장기간의 입원과 고가의 의료장비가 필요하고 1·2차 의료 기관의 진료의뢰서가 요구되는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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