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은 지난 4월28일(목) 정문확장용부지를 대현 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으로부터 20억원에 매입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로인해 학교는 정문 통행과 관계된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게 된 셈이다.

합의의 대상이 된 부지의 총 면적은 609m²다. 이는 조합과 소유권으로 물의를 빚었던 (가)(그림참조)와 미계약 토지 (나)를 합한 수치다. 본래 학교측은 1992년 조합으로부터 397m²땅을 2억8천여만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계속되는 조합의 준공 지연으로 지금까지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그간 조합은 “학교가 계약금만 지불했으니 계약의 실효성이 없다”며 학교 측에 계약금의 두배 금액을 상환하고, 현재의 시세대로 이를 다시 학교가 매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 후 재개발조합이 토지준공 후에 등기를 정리함과 동시에 학교 측이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면 학교로서는 완전한 소유권을 갖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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