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 앞 쇼핑몰 ‘파비’가 11월 중 재개장을 앞두고 있다.

파비는 지금까지 건물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였다. 파비의 소유권을 가졌던 (주)유안지엔씨(시공사)가 부도 처리되면서 준공 신청을 할 주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월14일(월) 대현 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과 시공사 간 소유권 이전이 합의되면서 조합은 ‘파비’의 준공 신청 자격을 갖게 됐다.

최규모 조합이사는 “지금은 준공 승인에 불리한 가압류를 해결 중이며, 10월 중 서대문구청에 준공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준공 승인이 나면 ‘파비’는 바로 개장이 가능하다. 이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3항 ‘시장·군수는 제2항 전단 또는 후단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의 실시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에 의거한 것이다. 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363호 서식8호에 의하면 준공 신청 접수 후 관계 법령에 하자가 없으면 보름 내에 승인이 나도록 돼있다.

함혜영(영어교육학 전공 석사과정)씨는 “학교 측이 파비를 살 수 없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학교 측은 “학교 내부에서도 교육환경권 수호를 위해 파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 적이 있었다”며 “그러나 파비는 건물 가격 외에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학교가 그 부담을 떠맡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화되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진행된 수요피켓시위에 참여했던 한미라(법학·4)씨는 “피켓시위같은 전체적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이렇게 학교 앞에 쇼핑몰이 들어서면 현재 조성 중인 ‘찾고 싶은 거리’가 ‘쇼핑하기 좋은 거리’로 오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정유진(법학·4)씨는 “이미 학교는 수많은 상점들로 인해 교육환경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상가 개장이 확정된 것이라면 차라리 조합과 협의해서 운영시간을 조정하거나 시끄러운 호객행위를 막도록 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학교 측은 “‘파비’가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시작하면 교육환경을 크게 저해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며 “학교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니 학생들도 함께 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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