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대법원은 처음으로 성년 여자의 종중 구성원(종회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성년 남자만이 종회원 자격을 가질 수 있었던 기존의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이 소송은 용인 이씨 사맹공파 등 결혼한 여성 8명이 종중의 재산권 차별을 문제삼아 지난 6년 간 제기해 온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판례가 없는 탓에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1·2심은 패소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루한 싸움 끝에 마침내 얻어낸 승리는 가족 내 여성의 위치를 변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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