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상담 센터는 11일(수) 오후 12시30분 학생문화관 지하1층 소극장에서 전국 성폭력 상담소 시민 감시단 권수현 사무국장의 ‘성폭력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특강을 열었다. 그는 “성폭력 사건 자체에서 야기되는 직접적인 피해보다 경찰과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이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증폭시킨다”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는 신원 유출·반복적 진술 요구·모욕적 수사 분위기로 구분된다. 그는 무엇보다 신변이 보호되지 않은 피해자가 언론에 유출되는 것을 인권 침해의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피해 사건의 반복적 진술 역시 인권 침해의 주 요인이다. 덧붙여 권수현 사무국장은 “아동 피해자의 경우 그 심각성이 더욱 증대된다 ”고 지적했다. 현재 수사를 진행할 때 유아 피해자의 진술 녹화는 의무 사항으로 규정돼있다. 그러나 이는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피해자는 고통스러운 진술을 반복해야 한다는 것. 그는 또 어린이의 진술을 학습된 진술로 치부하는 수사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제도적 변화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현재 문제점에 대한 법을 강화하고 수사 관행을 개선해야만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강연에 참가한 김진영(법학·3)씨는 “사회 변화에 비해 법 사안은 무척이나 원시적이다”며 “현실 상황에 맞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우정민 기자 mimin3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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