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개정안 발표·대출 대상자 선정 기준 모호 등 문제로 제기돼

올 초 개정된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의 학자금 융자 제도가 일선 학교와 학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해 불편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1985년 처음 시행한 학자금 융자 제도는 작년까지 각 학교에서 선착순으로 융자 추천서를 배부해 이를 받은 학생은 누구나 신청 가능했다. 이는 올해부터 신청자 중 가계 곤란자를 배려해 융자 추천서를 발급해주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뒤늦은 개정안 발표·대상자 선정 기준 모호·은행의 까다로운 대출 조건 등이 시행 과정 상 문제로 지적됐다 .

먼저, 대학들은 교육부의 변경 지침을 학자금 융자 신청 및 추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전달 받아 일정 공지 및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1월26일(수)부터 시작되는데 반해 교육부의 공문은 1월13일(목)에서야 내려왔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교육부에서 처음 발표했던 시행안이 빈번히 수정돼 업무상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에 우리 학교 학생복지센터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글을 9차례 게시하고 신청 당일에는 전 학부생에게 휴대폰으로 안내 메시지를 발송했으나 대출 신청 기간을 놓친 학생도 있었다.

가계 곤란자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역시 문제로 제기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신청자의 가정 형편 정도는 월 의료 보험료를 기준으로 측정된다. 그러나 단순히 의료 보험료로만 해당 가정의 소득을 가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학생복지센터 김혜경 주임은 “학생이 첨부해 제출한 월 의료보험 영수증이 본인의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번에 우리 학교에서 학자금 융자를 신청한 학생 1천711명 중 1천638명이 학교의 추천을 받았다. 몇 가지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에게 대출 혜택이 주어졌던 것이댜. 이는 의료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 가계 곤란자를 가려내는 실질적 방법이 되지 못함을 반증한다.

학교의 심사 과정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의견도 있다. 학교에서 추천서를 받았어도 은행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일부 은행에서는 학생들의 미납 혹은 연체를 우려해 까다로운 대출 기준을 적용, 사실상 대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성균관대 장학담당 유동석씨는 “이런 상황에서 학교가 굳이 심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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