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문화관(학문관) 지하1층과 생활관 지하2층 학생식당에 위치했던 까페테리아가 영업을 중단했다.

학문관의 까페테리아는 방학 중 철거를 시작해 개강 시기와 맞물려 전면 폐쇄됐다. 또 학생식당 까페테리아는 과일·캔음료·김밥 등으로 메뉴를 바꿔 영업 중이다.
이러한 변화는 학문관·생활관 내 까페테리아 입점이 법에 위배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법시행령에 의하면 교육시설에서는 커피·빵·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해 판매하는 휴게음식 영업이 금지돼 있다. 따라서 교육용으로 세워진 학문관·생활관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분류돼 해당 건물 내 까페테리아 영업이 법에 저촉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구매과 조원숙 과장은 “그동안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까페를 운영했으나 근래 식약청·구청 등으로부터 지적이 잦아져 문을 닫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대문구청 보건위생과 조문익씨는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일반 기업체보다 규제가 엄격하지 않은 경향이 있었지만 위법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까페테리아 영업 중단에 많은 이화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정다영(국문·2)씨는 “공강 시 학문관에서 자주 커피를 마셨는데 이제 그럴 수 없어 아쉽다”며 안타까워했다. 또 윤선영(수학·4)씨는 “학생식당에서 식사 후 애용하던 까페테리아가 갑자기 사라져 당황스럽다”며 “폐쇄 원인에 대해 학교가 충분히 공고했어야 할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학교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생협에서 2∼3가지 종류의 커피를 임시 판매하고 있다. 또 학문관 비영리단체인 생협 내 제과점을 학생식당 내부로 이전, 커피와 빵 등을 판매하는 방식을 협의 중이다. 생협 이숙경 상무이사는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려 노력 중”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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