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발령교사 완전발령추진위원회(미발추)’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이 2월28일(월) 국회 상임위원회(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학교 사범대를 비롯, 전국 사범대의 반발이 예상된다.

미발추는 15년 전 국립사범대 졸업생으로 교사임용후보에는 등록됐으나 교사로 발령받지 못한 교원임용 대기자들의 단체다.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용 대기자 약 7천명 중 1천명은 2년 간 중등 교원으로 선발되고, 2천명은 교육대학으로 편입학이 가능해진다. 병역의무로 임용이 늦어진 군복무 임용 대기자 200명은 우선 임용된다. 또 부전공 제도를 도입,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주전공 외 다른 과목의 교사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다수 사범대 학생들은 교사의 전문성·교과 과정의 변화 등을 이유로 특별법을 반대하고 있다. 윤주영(초교·3)씨는 “15년 간 공백을 무시한 채 단기간 교육으로 교단에 서는 것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뿐”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 학교 사범대 학생회도 미발추 특별법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범대 허은주 학생회장은 “미발추 역시 정책의 피해자이지만 이런 방법으로 나라에서 보상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감정적 대응보다는 특별법의 문제점을 판단해, 교육재정 확보 등이 근본 해결책임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학생회는 공청회 및 과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단학대회에서 미발추에 대해 논의하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여러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사범대 주영주 학장은 특별법 반대에 대한 학생들의 소극적 참여를 아쉬워하며 “학생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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