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학점등록제란, 9학점 이내로 수강신청을 한 후 그 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자는 8학기 이상 이수했으나 9학점 이하가 부족해 졸업할 수 없는 사람과 의예과 유급자로 4학기 이상 등록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이 9학점 이하인 사람이다.


등록금은 매학기 수강신청변경기간 직후 신청한 학점 수×계열 별 학점 당 등록금+보건의료공제비(16,800원)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9학점 이상을 신청하는 경우 정규등록금을 학점등록금 납부 기간에 납부하면 된다.

이번 학기 학점등록은 수강신청변경이 끝나는 9일(수)부터 시작하며 학점등록금 납부기간은 10일(목)∼14일(월)이다. 등록금 고지서는 학교 홈페이지 인트라넷에서 ‘학점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해 사용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학사정보-학사안내-학점등록을 참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이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