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건물 사용신청 절차가 지난 12월 발생한 약대 건물 화재사건과 관련해 한층 더 강화됐다.

학생문화관(학문관)의 경우 지난 1월 발생한 도난사고와 동아리방 난입사건 이후 철저한 안전을 위해 총무처와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 학생처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바뀌었다.

학문관을 제외한 모든 건물도 야간 건물 사용 시 신청서를 작성해 사용 2일 전까지 지도교수 및 건물관리 부서의 확인 후 총무처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총무처가 건물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연락처와 사용 목적을 파악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과거 야간 건물 사용을 원하는 학생은 각 건물 경비실에 간단한 신청서만 제출하면 됐다. 그러나 학생들이 오후5시 이후 건물사용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에는 총무처 직원들이 모두 퇴근해 학생들의 야간건물 사용실태파악이 정확히 이뤄지지 못했다.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한편 이번에 강화된 야간 건물사용 신청 절차가 복잡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박진희(시디·4)씨는 “예전에 비해 신청이 번거로워졌다”며 “갑자기 작업이 길어져 밤을 새야하는 경우에는 할수 없이 건물에서 나가야 한다 ”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총무과 김용완 과장은 “학생들이 어느 정도 불편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만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변경된 야간 건물 사용 방침과 신청서는 현재 인트라넷 서식모음에 올라와 있으며 단대 경비실 앞에 관련 게시물이 게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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