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타전공 인정 과목이란?

A: 타전공 인정 과목은 다른 전공에서 개설한 전공과목 중 제 1전공(주전공)학점에 포함되는 과목을 말한다. 그 예로 현재 법학과는 행정학과의 ‘행정학의 이해’와 정치외교학과의 ‘정치학개론’을, 수학과는 물리학과의 ‘역학Ⅰ’을 타전공 인정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타 전공 인정과목은 여러 전공에서 동일 교과목을 중복 개설하는 것을 막고 보다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또 전공이수에 도움이 되는 유사전공의 개설 과목을 수강해 전공지식의 폭을 넓히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학과별로 개설여부는 차이가 있으나 현재 전체 단과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다. 교무과 관계자는 “매 학기마다 취득할 수 있는 타전공 인정 과목 학점을 학교 측에서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그러나 주전공보다 더 많이 수강했을 경우, 학과에 따라 취득 학점을 제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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