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 보행로를 구성하는 토지 184평 중 120평(397m²)에 대해 우리 학교와 대현제1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조합)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1992년 학교측은 조합으로부터 위 토지를 2억8천여만원에 구입하기로 약정했다. 이에 학교측은 계약금 2천9백만원을 조합에 지불했으나 조합 사정으로 인해 2004년 현재까지 계약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의 소유권은 조합에, 점유권은 우리 학교에 있는 상태다.

조합은 이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며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할 것을 학교측에 요구했다. 또 정문 보행로를 구성하는 토지 184평 중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나머지 64평에 대한 계약 체결을 촉구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즉 이미 계약이 이뤄진 120평을 제외한 나머지 64평에 대해서만 매매계약을 진행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학교측과 조합의 극명한 입장 차로 쉽게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매매계약에 관해 법적 소송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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